1. 집행법원에 가서 바로 취소가 가능한지?(무효)
2. 아니면 즉시항고 후 중지명령으로 가서 인가시에 실효가 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5 금지명령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한 채무자에게 약속어음증서를 써준게 있어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이 신분상 전부명령이 들어왔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처리하게 되면 간단하지만 2번으로 처리할 경우 결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