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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도와주세요 ㅠ.ㅠ 홈스테이 가정의 횡포
이콩 추천 0 조회 2,570 12.03.20 16:45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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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0 17:02

    첫댓글 http://www.ltb.gov.on.ca/en/index.htm
    중재기관 중요한건 중재를 하면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 해결되겠지만...

  • 작성자 12.03.20 17:55

    감사해요! 사이트 한번 찬찬히 읽어 보고 참고 할께요!

  • 12.03.20 17:03

    http://cafe.daum.net/skc67/2wXo/22442
    이글은 주인 날려먹은 글.

    중요한건 님의 경우는 외국인이다 뿐이지 모든건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분입니다. 저 아줌마는 캐나다 사람 = 벼슬 이라고 착각에 있는거 같네요.

  • 작성자 12.03.20 17:50

    그런거 같아요 ㅠㅠ 나도 똑같이 너처럼 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는 정부에서 일해서 저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시티즌이라며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하네요 어휴

  • 12.03.20 17:44

    어째 홈스테이하는 인간들은 한결같네요.. 비싼 인생수업한거죠.. 저도 디파짓 (남은돈+해서 1200불정도) 못돌려받아서 홈스테이 아줌마 소송했었는데요, 법정에서 만났는데 그 새 이혼하고 애가 아파서 돈 하나도 없다며 거지행세하더라구요.. 돈은 절반밖에 못받지만 그래도 끝을 보게되서 속은 편했습니다.. 홈스테이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ㅡㅡ 고생하고 있을 학생들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네요 진짜.. 다음부턴 절 대 로 중요한 일에 현 금 거 래 하 지 마세요.. 문제있는 사람들 주특기가 이겁니다.[학생들 맘급하게 만들어서 현금받는거요..] 문제만들어놓고 모른척하죠 나쁜놈들.......................

  • 작성자 12.03.20 17:48

    소송은 어떻게 하신거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하나요..ㅠ.ㅠ

  • 12.03.21 02:21

    공감합니다. 홈스테이는 사실 돈을 밝히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아서 방하나 내주고 자기 먹는 밥에 조금만 더 만들어서 밥해주고 아침은 알아서 토스트 먹으면 되고, 점심은 샌드위치 대강싸주면 한달에 750을 먹을수 있으니깐요.

    그런의미에서 렌트도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사실 자기집에 남을 들인다는게 쉬운게 아니죠. 돈에 눈머니간 그런게 가능한것임)

    소액소송은 굳이 변호사를 갈필요는 없습니다. 한인 여성회라고 있다네요. 법률상담해준다니 거기 한번가보시길...
    캐나다는 뭐 미국 포함해서... 상담부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긴 법이 우선이라기보다는 판례가 우선인 나라다보니 더 그런거 같아요.

  • 12.03.20 17:50

    전 법정에서 판사가 먼 곳와서 이런일당했냐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실화구요.. 딱봐도 외국학생한테 뜯어간 돈이 1000불정도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면 글쓴님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홈스테이 아줌마한테 주눅들지마시고 당.당.히.요.구.하.세.요!! 그쪽에서 싸가지없는 만큼 그렇게 나가세요.. 제가 직접 당해봤으니까 믿어보시고.. 후에는 큰 공부했다. 생각이 들겁니다. 힘을내시고 화이팅입니다..

  • 12.03.20 18:06

    소송은 소액재판 (Small Claim)을 했는데요, 전 벤쿠버에 있고 UBC대학 Law school 에서,LSLAP라는 (참고하는 의미에서 검색해보세요) 법대학원생이 소액재판에 한해 재판도와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소송했어요.. 정말 전 재판참석안해도 Law school 학생이면 대리인자격으로 일 다 처리가 되더라구요.. 신기했어요...얘네도 잘 몰라서 Supervisor lawyer 한테 배워가면서 같이 알아가면서..ㅡ.ㅡ; 온타리오주에도 있을거예요..!

  • 작성자 12.03.20 17:57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온타리오에 프로그램 있는지 한번 찾아 볼께요 ㅠㅠ
    그나저나 님도 안좋은 일로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세상에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런지 ㅜㅜ! 우리 같이 힘내용

  • 12.03.20 17:55

    안타깝지만 나가기 최소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고 한달 디파짓 낸걸 내고 살고나가는것이 기본입니다.
    얘기 들어보니 사정은 딱하지만 온타리오 렌트법이 ㄱ렇게 되어있으니...

  • 12.03.21 02:20

    온타리오 렌트법은 2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 12.03.21 04:36

    2 달 노티스가 맞습니다...

  • 12.03.22 04:19

    아참... 렌트비를 내면서 나간다고 말하면 디파짓 낸것까지 살고나가면 두달이군요.

  • 12.03.21 00:03

    제가 6년 살고 있지만 대부분 봤을때 홈스테이를 하거나 룸쉐어를 하는집을 보면 대부분 99프로는 돈이 찌질하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집은 살고 싶고 income은 없는경우 룸을 개조해서 집세를 내는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집인데 남이랑 산다는게 말이죠~ 캐나다 인들은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니멈 한달 노티스주는거구요. 경우에 따라선 60일전에 노티스 줘야 합니다. 나가실때. 아님 디파짓 못 돌려받는거죠. 머 얼만 안되는돈으로 법정가면 이리저리 시간에 골머리만 아픔니다. 제 생각에는 친구분이랑 같이 사신다면 다운타운에 아파트나 콘도를 빌려서 사시는게 더 편할꺼 같네요.

  • 12.03.21 00:30

    아파트/하우스 개조해서 룸쉐어/홈스테이 경영하시는분들 거의 대부분이 모기지 못내서 파산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 12.03.21 14:53

    제 여친이 룸 렌트해서 살고잇는데 디파짓 요구 하지도 않고 아예 말꺼내지도 않더라구요....지금 잠깐 부모님뵈러 캐나다 한달정도 떠나 잇는데 떠난사이 방세 낼려고 얘기 하니까 맘편하게 갔다오라고..갔따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구요...

  • 12.03.21 03:27

    다 포기하고 빨리 나오세요.

  • 12.03.21 06:54

    와 나 정독했다, 힘내

  • 12.03.21 09:37

    녹음한후에 다시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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