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5.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 2차 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지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5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
□ (사 업 명)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온라인 판로지원」
□ (사업기간) 계약 완료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사업대상) 경기도내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 공정무역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예비 포함)
□ 지원내용
○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삼일샵(031#)’ 온라인 스토어 입점 및 판로지원
- 월별 리뷰 이벤트 및 프로모션 통한 판촉 지원
- 입점 수수료
| 구분 | 채널 주문관리 수수료 | 판매 수수료 | 계 |
자사몰 수수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3.63% | 3% | 6.63% |
○ 공삼일샵 쇼핑몰 외부광고
○ 온라인 유통채널(11번가,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연계 기획전 지원
○ 지역(제주도) 연계 판촉행사 추진
- 경기x제주 카테고리 생성 및 기획전 추진
- 경기x제주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 및 네트워킹데이 개최(제주도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기간 및 대상
○ (지원기간) 계약 완료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모집규모) 제한없음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공장이 있거나 주사무소(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정무역 기업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책에 따라 위탁판매가 가능한 품목(서비스·체험 품목 가능)
※ 세부내용 4P <모집 대상 상품> 참고
○ (지원대상) 2025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 ** 공정무역기업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예비 포함)
**공정무역기업(「온라인 판로지원」 사업만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범위
①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②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③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모집 대상 상품
| 지원가능 상품 | 지원제외 상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자사제품과 타사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사회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최종소비재(부품소재 및 중간소재 제외) 및 가공식품만 신청 가능 | 단순 유통제품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불가능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제품 상품 보관상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부피가 큰 제품, 전자기기, 고가제품 신청 불가 주류 |
□ 진행절차
| 기업모집 | ▶ | 서류심사 | ▶ | 법위반조회 | ▶ | 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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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및 정산 | ◀ | 분야별 지원 | ◀ | 지원분야 협의 | ◀ | 지원기업 계약 |
□ 심사
○ (1차 심사) 서류 심사(상품기술서, 인증서 등 서류를 통한 적격 심사)
○ (2차 심사) 법 위반 사실 조회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기업 지원 적격 (30) | 지원대상 기업 여부 ※ 4P 지원대상 참조 |
| 제품 지원 적격 (70) | 지원가능 제품 여부 ※ 4P 모집대상상품 참조 |
| 총점(100) |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 |
□ 기타사항
○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시, 첨부한 서류를 메일(kte817@kgcbrand.com)로 추가 접수 필수 ※메일만 발송 시 접수되지 않음
○ 공고문 미숙지 및 불이행, 연락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 유의사항
○ 불법/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신청
○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025년 6월 15일(일)까지
○ (접수방법)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
①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알림소식-사업공고-경기도 ‘2025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선택
③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확인
④ 신청정보 입력 및 자료 업로드 : 업체 정보 및 필수/선택 제출 자료
⑤ 공급 제품 정보 입력 후 최종 신청 완료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유의사항 |
| 필수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명원) | * 원본대조필, 25년 3월 이후 발급 서류 |
| [첨부서류] 국세, 지방세 납부 확인서 |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 [첨부서류] 사회적경제조직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 | * 서류 제출시에만 지원 가능 * 인증서류 내 유효기간 만료 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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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서식1]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 법 위반 해당 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제 신청 시에만 제출 *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에 업로드 |
|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 | *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 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 |
⇛ 파일 업로드 시, 1개의 파일만 가능하여,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PDF로 합병하여 제출
⇛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신청 후, 첨부한 서류를 메일 추가 접수 필수(kte817@kgcbrand.com) ★
/ 메일제목 : ‘공삼일샵 2차 공고 접수(기업명)’ / 메일만 발송 시 접수되지 않음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준수
○ 조례 제6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나.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기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변경)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④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존)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⑤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2] 제출
(기존)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⑥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공정한 [공모-심사–선정] 추진
○ 공개모집 및 적격검토와 법위반 여부 검토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
□ 담당자 및 문의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