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춘천 사는 대학생이자 26년 토박이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 단지 전체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은지 12년정도 된 아파트이고 LH공사 에서 시공한 아파트인데요
이땅의 본래 소유자가 LH공사에게 땅을 파는 합의과정중에 아파트가 올라갔고
합의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2002년 아파트는 완공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본래 소유자가
법원에 저희 단지 1400평 + 단지내 초등학교부지 + 옆 아파트 부지 150평가량
에대해 소송을 걸어 본래 소유자의 소유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저희 가족은 얼마전에야 이사실을 알았네요)
그리고 9년이 지난 2013년 단지와 초등학교 + 옆 아파트 부지에 대해 이 본래 소유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한 소유를 지속해온 저희 단지 사람들과 초등학교에게 사용료와 앞으로의 임대료 일정부분의 소유권을 문제로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설명회에 변호사가 왔는데 이미 소송은 패소한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합의를 해야하는데 LH공사가 여기에 참여해서 합의금을 물고 땅을 사주는 방법밖에 없다구요.
하지만 이 합의과정에 LH공사가 참여해야할 법적의무가 전혀없고 만약 참여 안해서 합의를 실패하고 패소 하게 된다면
입주자들이 겪을 불이익은 엄청납니다.
땅값은 물론이거니와 12년간의 사용료 + 임대료 , 그리고 앞으로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요.
그럼 아파트값이 당연히 곤두박질 치겠죠. 임대료를 내야하는 아파트 매도가 될리가 없으니까요.
여기 서울사시는 분들도 많아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저희동네가 춘천에선 땅값이 거의 제일 비싼곳이라 일시불로 내야할 돈도 꽤 묵직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선 LH공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만 듣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좋은 그림은 LH공사가 합의를 해서 땅을 아예 사는게 베스트인데 땅 소유주가 웬만한 가격에 팔리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합의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이후의 일에대해 말하더군요. 이 소송이 합의없이 끝나면
현 소유주가 전소유주, 또 전소유주에게 소송을 걸어야하고 궁극적으로 LH공사에게 개인소송을 해야한다고요.
집단소송은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개인소송을 하면 보통 개인들이 승소를 해도 LH공사가 물어내는 금액이 저 합의금보단 훨씬 쌀것이기 때문에
현 소송에 참여 안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LH공사에서 입주자 개개인에게 연락을해서 현 상황에 대해 고지해야하는게 기본아닌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정말 당신 부모님 빚갚으면서 열심히 평생 모으셔서 7~8년전에 대출 끝나고 아파트를 구매했거든요.
국가 기업이라는 공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자기들 실수를 법을 이용해 최대한 적은 손해로 끝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수작... 정의 라는 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 LH공사에게 분노가 생깁니다.
공사를 준비하고있는 지금 저에게도 회의감이 밀려오구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땅도 매각이 안되었는데 아파트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있군요. 이런거 볼때마다,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상식을 무시하는 법이네요.
저도요..
이쪽 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정말 복잡한 일을 겪으시는군요.ㅜㅜ
차라니 뉴스나 신문쪽 방송국 쪽으로 투서를 해보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쪽도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ㅜㅜ..
흠..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 걸까요? 다시 공부해야 하나..;;;; 그래도 나름 건설쪽 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연들으니 급 멘붕이네요..;;;
일단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토지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양보를 한다고하더라도 지금 Marinelis님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준공승인이 떨어진 아파트가 아닌가요?
집을 담보로 대출같은거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거에요?
토지전부가 아니라 일부구요 lh공사에서 합의가 끝나기전에 먼저 준공을시작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004년에 이미 소유주판결은 끝낫다고하더라구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대출은 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일단 일부라도 토지소유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환지방식의 사업구조도 아닐꺼 같은데.. 그런식으로 진행되었다는게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LH가 왜 법적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하구요.. 충분히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구조, LH가 새로 나타난 토지소유주와 합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되거든요..
애초에 아파트 분양라는 것 자체가 토지+건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자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분양가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거죠..
이런상황에서 LH가 책임이 없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아.. 준공승인과 대출관련은 제가 본문을 잘못봤네요.. 완공되고나서 소송을 건것이라면 준공승인된 것이 맞겠네요.. 당연히 대출도 될 것이구요..
@페니쫑 아뇨 LH공사에 책임이없는게아니라 저 원소유주들이..제기한 소송이 LH공사가아니라 아파트주민들한테 건 소송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합의를 원하는거구요. 이소송이 패소로끝난다면 LH공사에 개인소송 대전이 시작되겠죠
아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지했고 처리하겠다는말만 10년째라고 하고 그리고 그 공소시효가 얼마안남아서 책임이 사라진다는데 이부분은 확실치않습니다
@Marinelis 그리고 만약 개인소송으로 넘어가서 보상금액이정해진다면 분양때 금액이될 것이라고 하네요. 거의 현시세랑 3배정도 차이납니다.
저도 아래 쥐띠용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궁금해서 뉴스 검색해봤는데 춘천주공이신것 같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의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1. LH에서 토지계약을 완료했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2. 갑자기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걸고 10년에 걸쳐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입주자들에게 그동안의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대충 이런상황인데.. 일단 LH에서 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죠.. 자신들이 토지소유자이고 아파트를 지었으니 여기에 분양받을사람 오세요~해서 분양을 한 땅에.. 새로운 토지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좀 심하게 과장해서 말하면 LH에서 자기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거에요..(정확하게는 쥐띠용님말씀처럼 행정상의 착오인거죠.. 당연히 LH에서 의도한것은 아니고요..)
이유는 당연히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LH는 보상을 했을텐데.. 그 중 필지 몇개에 상속등의 문제로 이번 사건 이전에 새로 나타난 소유주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공유물분할 등의 소송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승소해서 이제 새롭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하며 나타난 것은 아닐까 생각되구요..
어쨌든 LH에서 관련문제를 아예 나몰라라 하기는 힘들껍니다.. LH담당부서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페니쫑 뉴스도 낫군요 흐... 평온한 일상에 금이가는느낌 ㅜㅜ
@Marinelis 그런건 전부 공지했고 작년부터 알아서처리하겠다고 공지를했다는군요 근데 그처리가 무쓸모하게진행되고있구요.. 흠..
정말 쓰X기 같은 놈들이네요. 저러고도 연말이랑 휴가때 보너스는 받아먹겠죠. 그런데 왜 LH 공사가 땅 협상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아파트 분양할때 땅 협상 사실에 대해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으면 남의것을 몰래 판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지했고 처리하겠다는말만 10년째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공소시효가 얼마안남아서 책임이 사라진다는데 이부분은 확실치않습니다
협상에 참여할 의무는 없고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LH에 소송을 거는 방법인데...전문 보상꾼들 같으면야 좋다고 소송하겠지만 일반인들한테는 힘든일이죠.
그런데 애초에 땅값, 임대료, 사용료를 입주자가 낸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명백히 행정상의 문제인것 같은데 LH나 인허가관청(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것 같은데..
큰 도움은 안되더라도 필요하시면 알아봐 드릴수는 있습니다.
@쥐띠용 알아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용료를 안내기위해서 개인소송을 준비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도 보상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가능하네요.
당연히 준공을 내준 관리청에도 책임이 있고 시행사인 LH도 책임은 있지만
땅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니 입주자들에게 사용료 및 임대료를 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입주자들은 입주자의 피해에 대해서 시공사, 관리청에 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못되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와 저도 공공분양 받아서 내년에 입주할 예정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군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꼭 잘 해결이 되었음 좋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