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은 2014년 국기원 통해 2015년도 2015년 교육 및 태권도 심사일정 승(품)단 심사 시행 구조개선(안) 승(품)단 발급수수료 변경(안) 주요골자 내용으로 7개 시도협회에 2015년도 사업일정에 참조 하도록 통보 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기원 이사회 승인 및 주무관청에 보고 과정을 거쳐 시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기원 주요 개선안에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권한 및 위임)2항에 의거 심사 시행구조 위임 변경에서 현행 태권도 5단 이하 승(품)단 심사 시도협회 위임을 1품-4품 / 1단-3단 심사 조정하고 심사 위임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원하고 심사활성화가 필요한 위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 4,5단은 지도자 입문과정으로 예비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기원에서 승단심사를 직접 시행하고자 태권도 4,5단 승단심사 시행 변경 2015년 심사횟수 연 10회 확정하여 통보했다. 현행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태권도 8,9단 연수과정 도입해 승단의 가치향상과 최고 고단자의 위상을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연 2회 6월, 12월에 10일간 시행예정이다. 그리고 태권도 4품에서 4단 전환 시 의무 연수과정을 도입하여 태권도 4단취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태권도4품의 4단 전환 연수 의무화하고 2015년 연수의무에 대한 공고 후 2016년부터 교육일수 3일간 연 10회 시행예정이다. 국기원은 현행 승(품)단증의 등록 발급수수료는 2007년도 인상 이후 품(단)증 관련 부자재 원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품(단) 승계에 대한 심사수수료 차등부과의 원과 및 세무조사 등 문제점 개선의 필요에 따라 태권도 승(품단)심사 등록 및 발급수수료 변경(안) 1품-4품 7100원에서 10,000으로, 1단-3단 12,000원 4,5단 50,000원 6,7단 60,000원으로, 8,9단 70,000원 (8,9단 연수에 따른 추가비용은 2016년부터 적용) 등록 발급 시행수수료 단일화 한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승(품단) 심사 위임여부에 따라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부과했던 심사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KTA 경기력향상지원비로 지원 예정이다. 국기원이 시도협회 위임 변견 한 태권도 4,5단 심사 관련 국기원 등록 발급 및 시행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도태권도협회 추천 응시자 수를 적용하여 보조금으로 지원 예정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