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1순위 탈락하면 잘못되면 조합에서 임의로 지정해주는 제4순위로 밀려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422동 조합원이구요.제가 대지지분 1순위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1순위로 37평, 2순위로 34평, 3순위로 43평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37평은 498세대로 알고 있는데요.총 1순위는 800세대이쟎아요.
이렇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당연히 있는거구요.
당락은 감정가액으로 한다는데요. 남향1순위에게 밀리는거쟎아요.
1순위 탈락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럼 1순위로 34평을 신청한 사람들 다 추첨한 뒤, 남은 물량으로 2순위 지망세대들 추첨 다시 하는건지요??
추첨은 컴퓨터 무작위라고 하던데요.
정확한 추첨방식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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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죠?
정리를 해드려봅니다.
1순위 - 50평형
2순위 - 37평형
3순위 - 43평형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1) 답변드립니다.
만약... 1순위 50평형에서 탈락이 되고, 2순위에 37평형에 결정되어지면, 37평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 2순위 37평형에서도 탈락이 되고, 3순위에 43평형으로 결정이 되면... 43평형으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1순위 50평형에서 탈락이 되고, 37평형이 1순위에서 모두 마감이 되어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3순위 43평형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을 할때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겠죠?
(2) 1순위.2순위.3순위에서 각각 결정된 조합원들의 차등은 없는지 여부
평형의 결정이 되어지면... 어느 순위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차등은 없습니다. 결국 순위가 중요하지 않고 평형이 결정되면 모두가 동순위의 입장에서 나중에 동호수 추첨을 할때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평형만 결정되면 동순위의 자격으로 동호수추첨을 랜덤으로 컴퓨터 추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전문 대일공인(02-484-7474)
첫댓글 일단 1순위.2순위.3순위 관계없이 평형이 결정이 되면... 동등한 자격으로 평형이 되고, 나중에 동호수추첨시에는 무작위로 랜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2순위 34평형이 되면 1순위 34평형과 2순위 34평형과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