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백화점 환경성 평가"를 실시 +-----------------------------------------------------+ | 서울시내 주요백화점 실내매장 바겐세일기간 中 | | 발암성 포름알데히드 미국 EPA기준 최고 5.79배 초과 | +-----------------------------------------------------+
* 조사기간 : 95년 10월 20일 - 25일 * 조사협조 백화점 : 롯데백화점(본점,잠실점), 현대백화점(본점,무역점) 백화갤러리아백화점(본점), 신세계백화점(본점) 미도파백화점(상계점), 뉴코아백화점 * 조사거부 백화점 : 쁘렝땅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한신코아백화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95년 11월 20일부터 25일(본점)까지 6일간 서울시내 주요백화 점 8곳에 대한 실내공기오염도 조사와 백화점 객장 근무자대상 근무환경 설문조사 를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 김윤신 교수 : 한양대 의대 교수/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장)에 의뢰 부유성 입자물질(Total Suspended Particulate : TSP),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미생물(세균류, 균류 곰팡이류), 포름알데히드 (HCHO)등 5개 실내오염항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사무실 등에서 일명(빌딩증후군)을 호소하는 근무자가 증가되는 실정에 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조사는 실내공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보다 정확히 빌딩증후군의 형태, 실내환경기준의 설정, 실내오염원의 감소방안 등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백화점 실 내환경관리 및 공중위생법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 결과 조사대상 백화점 중 한곳의 의류매장에서 미국국립과학원(NAS:Nationl Academy of Science)이 발암물질로 규정한 포름알데히드가 미국EPA 기준을 최고 5.79배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미국 0.1ppm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으 며, 일반적인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건축물과 관련된 질환을 나타내는 화학물질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 코, 목 등 에 자극증상을 보이며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취가 있는 무색의 기체이다. 물에 잘 녹고 40% 수용액은 포 르말린이라고 하며, 살균방부제로 이용되어 생물실험 등의 사체 보관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이 물질은 주로 일반주택 및 공공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인 건축자재(UFFI:Urea-Formaldehyde Foam Insulation) 이외에 실내가구의 칠, 가스난 로 등에서의 연소과정, 접착제, 흡연, 의약품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포름알데히드는 접착용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목재업계에서 는 수십만 톤의 포름알데히드를 합판이나 Particle board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건물시공, 사무용품 및 가구 등에 중요한 재료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신 건축물에서는 항상 높게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남용을 막고, 많은 시민들 이 이용하는 공공다중시설에서의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인체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 도 우리나라의 실내기준치를 설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하생활 환경에서 발생되는 실내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재, 상가, 백화점, 의류매장, 포목점 등에서 방출되고 있으므로 방지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시설 등에 대해 각 매장당 환기시설의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매장의 환기 가 잘 유통되도록 시설장비를 점검하여 점포 내에서 난방연료인 가스, 연탄, 석유 난로, 중앙난방 등을 사용할 경우 환기시설의 운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이 시설들의 건물에 대해 환기시설의 용량의 사용여부 및 운용상태를 수시 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 항목에 대한 환경권고치나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건물관리와 환기계통은 건설교통부에서, 실내공기오염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대기오염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유기 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백화점, 지하 생활공간(지하상가, 지하사무실), 사무용 건물, 병원, 실 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환경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 및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현행 실내공기에 대한 기준은 공중위생보건법(보건복지 부), 건축법(건설교통부)에 약간 규정되어 있고, 최근에서야 환경부에서 지하환경 에서의 몇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치를 제시한 정도로 아직 미진한 분야이다. 한편 이 조사를 통해 현행 규정된 공중위생법상의 실내 환경기준의 설정항목보완 및 재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공중이용시설대상의 단위면적별 구분, 대상시설의 추가설정 및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 행정력의 합리화나 앞으로 개방될 국내유통시장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부차원의 실내오염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1. 측정대상 물질의 농도조사결과
서울시에 위치한 대형백화점 8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표는 한 백화점당 측정지점 5곳을 평균한 수치이므로 실제로 측정 지점별 최대 오염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TSP는 조사대상 8개 백화점 모두 보사부 실내오염기준치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O2 역시 조사대상 모든 백화점에서 대기환경 기준 치를 만족하였으나 현재 실내공기에서의 NO2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치가 없어 여기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실제로 지하주차장과 지하식료품매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포름알데히드는 최근에 건설된 C, D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백화점이 미국EPA기준치를 넘고 있으며, F백화점의 의류매장의 경우 최고 5.79배정 도 크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백화점은 잡화매장과 의류매장에 서 기준치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D백화점은 잡화매장에서 1.43배 초과, 의 류매장은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어 실제로는 거의 모든 백화점에서 문제시되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임이 밝혀졌다. 그밖에 CO2는 A백화점의 식료품점과 잡화매장에서 각각 보사부기준치를 1.625배, 1.6배 초과하였으며, B백화점이 잡화와 의류매장에서 1.07배, 1.22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실내오염 기준치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생물의 HS(곰팡이류)는 G백화점이 GK-A(일반세균류)는 F, G백화점이 각각 다른 백화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다른 백화점에 비해 청결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측정대상물질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각오염물질의 실내평균값을비교한것임.) ----------------------------------------------------------------------------- 구분 A B C D E F G H 기준치 ----------------------------------------------------------------------------- TSP(㎎/㎥) 0.026 0.013 0.044 0.033 0.012 0.019 0.015 0.023 0.15 NO2(ppb) 41.28 45.56 53.68 41.58 31.02 30.36 25.84 50.80 80 포름알데히드(ppm) 0.074 0.223 0.072 0.068 0.298 0.313 0.109 0.147 0.1 CO2(ppm) 1213 999 638 868.8 675 625 675 538 1,000 미생물HS(CFU/㎥) 192 172 102 272 272 206 1068 94 - 미생물GK-A(CFU/㎥) 1765 1320 1566 1613 1581 2388 2000 744 - ----------------------------------------------------------------------------- ※ A, F백화점 2곳은 가을 바겐세일기간 중에 측정 결과이고 다른 백화점 6곳은 백화점 바겐세일이 끝난 후 3일 내에 측정한 결과임.
표 2. 포름알데히드의 장소별 농도값의 비교(ppm)
------------------------------------------------------------------------- 구분 SITE 1 SITE 2 SITE 3 SITE 4 SITE 5 ------------------------------------------------------------------------- A 0.273 0.467 0.426 0.327 0.150 B 0.120 0.175 0.304 0.292 0.105 C 0.059 0.041 0.093 0.098 ND D 0.017 0.020 0.143 0.091 ND E 0.179 0.320 0.381 0.312 0.187 F 0.162 0.217 0.292 0.579 0.160 G 0.100 0.120 0.070 0.147 0.238 H 0.158 0.107 0.121 0.200 0.182 ------------------------------------------------------------------------- * SITE 1 :지하주차장, SITE 2 :지하1층 식료품점, SITE 3 :지상1층 잡화, SITE 4 : 의류매장, SITE 5 : 해당백화점 실외 표 3. 백화점 매장별 최대 기준치 초과 여부 결과
----------------------------------------------------------------------------- 구 분 A B C D E F G ----------------------------------------------------------------------------- TSP 0 % 0 % 0 % 0 % 0 % 0 % 0 % (150㎎/㎥)a 0 % 0 % 0 % 0 % 0 % 0 % 0 % NO2 367% 204% 0 % 43% 281% 479% 47% (80ppb)b (식료) (잡화) (잡화) (잡화) (의류) (의 류) 포름알데히드 62.5% 22.5% 0 % 0 % 0 % 0 % 0 % (0.1ppm)c (식료) (의류) CO2(1,000ppm)a - - - - - - - 미생물HS 미생물GK-A - - - - - - - ----------------------------------------------------------------------------- * a : 보사부 기준치, b : 대기환경 기준치, c : 미국 (EPA) 기준치
백화점별 오염물질 5가지의 기준치 초과 여부는 표 3과 같다. 대체로 A, B백화점 이 다른 백화점에 비해 초과항목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A, B백화점 은 세일기간 중에 측정한 것임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백화점 보다 농도값의 초과 정 도가 심하다고 보여진다.
3. 실내오염 저감방안
백화점과 같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건설시 건 축 시공 전에 실내 환경의 영향평가와 같은 종합적인 환경계획을 세원 충분한 검토 를 한 후 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며,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측정조 사와 시설의 보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실내공기오염을 억제키 위해 적절한 환기시 설의 설치와 정비를 들 수 있으며 물 청소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비산먼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차량의 배기 가스로 인한 인체 피해를 막기 위해 기사 대기실과 주차장을 분리하여 위험으로부 터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절기에 석탄, 벙커C유 등 부유분진, 이산 화황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연료대신 도시가스로 난방연료를 대체하고, 연소시설과 연소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한번 데워진 공기를 계속해서 실내에서만 순환시키는 중앙난방식 난방방법에 따라 실내에서 한번 발생한 오염원이 건물전체에 폭로되는 지금의 위험한 난방방식, 환기방식에서 탈피하여 쾌적한 실내를 만들기 위한 대대 적인 난방, 환기 방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앞으로 다가올 국내시장 유통개방에 따라 세계에서 경쟁력을 지닌 해외유수의 유 통업체 들이 몰려올 경우 지금의 안일하고 부적격한 위생환경상태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져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퇴보시키고 유통산업을 송두리째 잠식당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부터라도 백화점 업계는 감추기 식, 입막음식 환경경영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내공기질 개선노력 이 요구된다. 1. 설문조사결과
1.1 설문지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PC+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인 구학적 사항 및 생활습관과 양식, 건강상태, 거주환경 등의 기술통계량과 빈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설문조사된 결과와 임상검사에 의한 검사치를 이용하여 성별, 생활 습관 과 임상결과,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과 실제 검사에 의한 결과간의 상관 성을 분석하였다.
1.2 설문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25세로 나타났고 연령분포는 20대가 전체의 76.9%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로 12.2%였으며. 또한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123명(74.1%), 남성이 43명(25.9%)으로 설문 응답자중 여 성이 더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24개월 (약2년)로 나타났다.
표 15 성별, 연령별 설문대상자수 -------------------------+------------------------------- 구 분 | 인 원 (명) -------------------------+------------------------------- 연 령 | 29세 이하 | 140 30∼39 세 | 20 40세 이상 | 6 성 별 | 남 | 43 여 | 123 -------------------------+------------------------------
1.3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결과
다음의 <표 16>는 근무조건, 흡연, 건강상태와 같은 생활습관 및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에 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근무조건은 전체대상자의 77.2%가 서서 근 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VDT작업 및 책상외 작업인원이 20.2%로 나타났으 며, 흡연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72.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조사 대상자의 28.3%정도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 했고, 16.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고 있었다. -------------------------------------------------------------------- N % -------------------------------------------------------------------- 근무조건 책상에서 근무 22 14.8 VDT 작업 8 5.4 책상외 근무 115 77.2 건물외 근무 3 2.6 -------------------------------------------------------------------- 흡연 한다 45 27.7 안한다 118 72.3 건강상태 양호 47 28.3 보통 92 55.4 27 16.3 --------------------------------------------------------------------- 표 16. 생활 나쁨습관과 주관적 건강상태
1.4 인체자각증상에 관한 질문결과
표 17. 인체자각증상 ------------------------------------------------------------ 구분 없다 심하다 ------------------------------------------------------------ 피로 5.5 33.1 두통 7.4 20.4 목이아픔 19.9 17.4 호흡곤란 46.2 8.3 부스럼 53.8 0.6 위통 39.6 8.2 변비 39.0 16.4 메스꺼움 38.6 5.1 수족냉증 31.6 19.0 어깨, 목 통증 19.2 21.2 요통 49.0 7.8 신경통 41.4 12.1 -----------------------------------------------------------
표 17는 인체자각 증상에 관한 설문결과로 피로, 두통, 목의 아픔, 호흡곤란, 위 통, 변비, 메스꺼움, 수족냉증, 어깨,목 통증, 요통 등의 거의 전항목에 걸쳐 인체 증상에 관한 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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