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합의(택시공제) 보려만 어떤방식으로 해야되고
그쪽에서 시간을 끌어서 법적 합의기간을 넘기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합의는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 부상 급수 등을 고려하여 하시면 됩니다.
모든 공소시효는 소송등이 진행되는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진의 표시가 인정되어 공소시효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 시효는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 제가 그당시 연봉이 4400정도 되는데요 합당한 위자료는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답변> 입원기간동안은 월 급여에 8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기간은 통운치료에 소요되는 택시비 정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에 입원했을당시 담당 의사한테 mri 찍고 이상없으면 퇴원한다고 그랬는데 mri 처방전을 않내려줘서
제 자비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소견서를 받긴 했는데여 2년지난 소견서로도 비용청구가 되나요?
답변> 소견을 받으셨으면 비용을 청구셔도 무방하지만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청수권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참고> 예전에 올린 글입니다.
■ 보험 사고 상담란에 자동차 사고로 배상을 받을수 있는 청구권 소멸시효 질문에 많아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1. 민법 766조 1항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게 된다.
2. 그러나 치료기간중에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등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판명 혹은 확대 된 때로 손해를 알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3. 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면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때에는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발생한 다음부터 3년이 되는것이다.
4. 즉,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어느 사람은 소멸시효가 2년 어느 사람은 3년이라고 말하는데?
■ 민법 第766條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因하여 消滅한다.
②不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는 상법에 의거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되어 소멸효가 완성되었다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가해자(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에게는 민법 제766조에 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 피보험자의 소멸시효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지급금지급청구권은 [2년의 시효로 소멸된다(상법 제662조, 자동차배상법 제33조)]
■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있기 때문에 위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 또한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자배법 제10조 제1 항) 소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이러저러한 법리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교통사고는 2년안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