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진정서
사건번호 2013형제 000-0 사문서위조등 5건
진 정 인 최00
피진정인 대구 동부 경찰
직무유기한 경찰공무원 윤00수사관(경제팀)
고소사건의 핵심내용
- 윤상0는 2014. 2. 검찰에 2014형제0000호 사문서 위조등외 소송사기 등 5가지 기소혐의로 대0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의견 ; 신천동소재아파트를 고소인 앞으로 이전하라고 했는데, 진정인 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고소인의 딸 손00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작성 한 “위임장”이 위조되었기에 위의 사문서변조등 4가지의 ‘혐의있음’의견으 로 검찰청에 기록을 보냈으며,
진정인이 ‘위조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재기하였다며 소송사기 죄로 기소혐의로 검찰청에 기록을 보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유기
1. 경찰관 윤00는 고소인이 진정인을 무고하였다고 자백한 진술을 듣고 도 못들은 척하며 진술서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였습니다.
2. 경찰관 윤00는 고소인이 부동산등기 이전을 전혀 몰랐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확인서"를 작성한 자가 부동산이전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고 도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3. 진정인이 제출한 위의 1, 2,항의 증거를 포함한 진정서를 등기 송달 하였 으나, 이 사건 내용과 연관성이 없다며 진정인에게 반려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고소인이 진술하고 있는 ‘위조된 확인서(현재, 변조확인서로 공판중에 있는 문서임)’를 첨부하지 않고 고소인이 보낸 문자 내역‘부동산 비용, 대금, 달라’에 답장으로 고소인이 답변한 문자‘계산서 보내라’의 문자사진들을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증명의 소장부본 을 진정인이 제출하였는데도 소장부본(지급명령서 소장)의 증거자료등을 제출 받지도, 진위여부를 확인치도 않았습니다.
5. 피진정인은 위의 1, 2, 3, 4,직무를 유기한 채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동부경찰서 경제팀 윤00조사관을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으로 강력하게 징계하라.
는 징계를 구합니다
징계할 진정 내용
1. 진정인은 2013년 11월 위의 사안으로 조사를 받았던 자입니다.
2. 진정인과 고소인은 2014년 2월 3일에 피진정인에게 대질신문을 받았습 니다.
3. 윤00의 질문에 고소인은 “매매에 의해서 제 앞으로 이전 하든 제 딸 앞으로 이전을 하든 매매에 의해서 이전하기로 약정서를 쓴 겁니다. 확인 서를” 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00는 계속해서 “뭐라고 다시...다시 해보세요.”라는 말 을 하면서 고소인이 진술한 위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증 1호증 - 녹취록 8쪽 참조
4. 고소인은 이 사건 명의이전에 관여한바 없다는 거짓말을 증명하기위해 부동산 이전을 맡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제출 받은 확인서’를 윤00에 게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윤00에게 ‘확인서 작성한 사무장은 부동산 이전에 전혀 상 관이 없는 사람이므로 위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 고, 진정인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사무실로 전화(동0경찰서윤00전화기 로 전화를 걸었음)를 하였는데, ‘법무사가 직접 전화를 받아 이사건부동산 이전을 담당한 사무장은 몇년전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음에도 제출된 확인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부동산 이전 담당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추후에 진정인이 해당 법무사직원에게 연락처를 받아 퇴사한 사무장을 찾았음’)
5. 진정인이 직접 해당 법무사에 찾아가서 ‘허위확인서를 작성한 사무장’에 게 진위여부를 물으니, “손00(고소인)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하도 허위 내용으로 써달라고 해서 써줬습니다”라며 진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 사 실을 진정인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며 내용을 “정정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증 2호-정정확인서, 증 3호-녹취록17쪽(녹취록 비용 때문에 부분 녹취 하였고, 5.번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보관중이어서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 다)참조
6. 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윤상호에게 ‘무고의 진정서’를 등기 송달하며 이 건 조사를 면밀히 해달라고 요청했건만, 윤00는 조사할 필요성을 못느 낀다며 "진정서와 증거자료가 이 사건과 연관 없는 것 같다"며 진정인에 게 ‘진정서와 증거내용’을 전부 돌려주고는 곧바로 이사건을 5건의 죄목 으로 기소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증 제4호-녹취록13쪽 참조
7. 진정인은 윤00가 아무런 조사 과정없이 기소의견 검찰송치한 것에 분노하여 급하게 부동산이전을 담당했던 사무장의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만날 수 있었고, 고소인이 제출한 사무장의 확인서에 대해 “ 그리고 확 인서를 일단은 저희 사무장이 잘못 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뭐, 참고인으로 부른다든지 불러요.” 라고 말하며 고소 인이 제출한 전00사무장의 확인서내용은 거짓이라고 진정인에게 말 을 하였습니다.
-증 제5호-녹취록4쪽 참조
8. 윤00는 진정인을 사건혐의자로 기소혐의로 결정하기 전에 고소인이 핵심증거로‘ 제출한 확인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 무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판결 선고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윤00는 경 찰관으로서 이러한 수사원칙을 어기고, 진정인을 무고하게 기소하기위해 위의 제출 자료를 받지도 보지도 않은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9. 윤00가 기소송치를 했다는 말을 들은 날 진정인은 억울한 울분에 극도 의 스트레스를 받아 2014. 2월부터 2014. 5.까지 원형탈모로 피부과에 치료 받았고, 심장질환 발작으로 인해 쓰러져 갈비뼈 6번이 골절되었습니 다.
- 증 제6호 진단서 참조
10.또한 진정인의 억울함을 대변하기위해 대구에서 최고 유명한 김00변 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윤00는 본인의 직무에 맞게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도록 수사를 철저 하게 해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채 ‘죄없는 자를 죄있는 자’로 만들어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수사보고를 하여 직권남용을 하였습니 다.
이러한 경찰관의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으로 인해 진정인은 경찰서와 검찰 청을 오가며 본업에 충실할 수도 없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너무나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소결해 본다면, ① 고소인이 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진술 서에 작성치 않은점 ② 부동산이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위해 고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조사하지 않은 점 ③ 민사소송에 ‘변조되 었다고 주장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지도 않았는데 고소인이 첨부하였던 사 실을 조사하지도 않은 점 ④ 위의 ①,②,③,항의 증거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반려 한 점.은 경찰공무원이 하면 않되는 행 동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안은 세월호사건에서 해경이 직무유기와 직 권남용으로 인해 수백 명 생명을 앗아간 사안과 다를 바 없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자의 괘씸한 처사가 한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수도 있는 억 울한 사연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있도록 법의 존엄성앞에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진데, 대질조사에 임할 때 이미 피진정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두 사람간에 모정의 거래가 있었던 사람처럼 화장실에 3번을 같이 가서는 20분 동안 오지도 않는 행동을 자 행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무고했음을 밝힌 진술을 진술서에 작성하 지도 않고, 피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의 검토나 조사도 없이 진정인을 철저 한 죄인의 틀에 가두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무고한 죄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한 윤00조사관을 공정하고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징계처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간청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법률책을 첨부하며 이 책 1904 제4장 행정소송을 보시고 윤상호의 징계를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참고 저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행정심판및 징계의 근거>
책이름 민사.가사.가족관계등록.상사.행정
(신청 . 청구)취지작성요령
발행처 법률정보센타
등록번호 : 1993. 7. 26. N0.1-1554
정가 : 160,000원
ISBN 978-89-92030-36-6
주 소 :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62번지
편집대표 변호사 김현채
편저 변호사 김신철
편집자약력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2014년 6월
진정인(피고소인) 000(인)
대구 동0 경찰서장 귀중
로 보냈는데
청문 감사원이 오늘 전화 와서는 윤00조사관이 답변하라는 내용인거 같아서
문서 일체를 윤00조사관에게 전달하였고 그 답변이 완료되면 진정인께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원한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관한 조사를 감사실에서 해달라는 것인데
윤00의 답변대로 처리 한다니...
말이 되는 건지???요
첫댓글 재판(공판)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네..
청와대와 경철청에도 함께보내세요
네...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이런 더러운 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경찰관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저의 사건도 이와 비슷한 것이고,
저는 현재 경찰관 징계를 내리게 했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7월 17일 포천시 법원에서 3시 재판입니다.
비리 경찰관의 태도를 와서 구경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명백하네요 직권남용직무유기 맞습ㄴ다 힘을 주기위해 우리 모두 분홍님에게 외쳐주자구요
항상 힘내시라고 저는 어제 폭행당했는데 경찰관과 폭행범들이 짜고 폭행당한 저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이래서 폭행당한건 당연하다고 하는 훼유성
맨트를 하는겁니다 한심하고 정말 이유없는 편을 드는 자들이 경찰관들로 되는건 말도 안되는 거지여
개자식들 많네요 제가 어서 빨리 경찰청으로 들어가서 현직에서 이런새끼들 잡아 내야 하고 경찰청에서 장학금 받아 로스쿨후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날이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 ㅜ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개놈에 새끼들 진정 법은 약자편에서 하는데 견찰주제에 지들이 뭔 주제넘게 행동하는놈들이라니 ㅉㅉ
한심하고 참 정의는 살아있다고 해도 좋을듯 한데 힘있는 사람이 우리 카페에 도처에 많아야 할듯합니다
돈받은 경찰은 그 돈으로 뭘하려는지..
그렇게 살다보면 언젠가는 벌받겠지요.
답변감사합니다
감사실 셀프감사처리 능한놈들 감사원 상대로 소송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