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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Ground water/Underground water/Subsurface water, 地下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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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쪽 모래, 자갈, 암석층의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an impermeable layer, 不透水層)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는 물을 지표수라고 하는데, 빗물이 중력의 영향으로 지하로 스며들어 내려가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면 고이게 되는데, 이것을 지하수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우물 및 농어촌 용수, 군사시설, | ||||
먹는 생수 제조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유용(有用)하게 쓰이기에 지하수 자원 확보는 중요한 사항이다.(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5%) [주석] - 지표면(the surface of the earth, 地表面) : 땅의 표면 - 불투수층(an impermeable layer, 不透水層) : 암석이나 점토 따위로 이루어진,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지층 - 지표수(surface water, 地表水) : 영문의 내용 그대로를 보면, ‘지표(표면)의 물’로 일반적으로 바다를 제외한 육수(陸水) 중 하천이나 호수 등을 일컫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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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개발 (지하수개발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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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란 간략하게 말하면, 착정기계(굴착기, 시추기)를 사용하여 땅속을 착정(鑿井, 굴착)하고 불투수층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 용수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주석] - 착정(well-drilling, bore hole, 鑿井) : 착정기계(굴착기, 시추기)를 사용하여 집수시설 또는 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땅속을 뚫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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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지하수 개발, 지하수개발 비용, 지하수 업체, 지하수개발 업체, 지하수 대공, 지하수 굴착, 지하수 착정, 지하수 깊이, 지하수법, 지하수개발 허가, 지하수개발 신고, 지하수 신고 대상, 지하수 허가 대상, 지하수 허가 대행, 지하수 신고 대행 ※ 지하수개발 관련 문의 사항 : 국제 010-3799-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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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개발의 목적(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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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수원(水源)의 계절적 변동을 적게 받으면서 지표수가 고갈되어도 일정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취수하여 식수나 생활용수등 으로 사용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수원(水源)이 부족한 지역이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농어촌의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대공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좋은 환경에서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전원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그로 인한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취수를 목적으로 | ||||
하는 지하수 개발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석] - 수원(a source of water supply, 水源) : 물의 근원, 또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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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 비용 (지하수개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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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비용은(대공 기준) 그 지역의 지질 및 지반상태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지역의 암반이 단단한 지질 상태인 경우 착정(굴착)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하수개발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조금 더 적은 비용의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업체에 금액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많은 업체에 지하수개발 비용을 문의해도 그 금액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 ||||
공장에서 만들어낸 똑같은 스팩(spec,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on-line)상에서 최저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옳고 현명한 방법이지만, 지하수개발의 경우 업체마다 그 금액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가 나올수 있는 자리(위치) 즉 수맥(water vein, 水脈)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업체의 실적 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착정(굴착) 외에도 양수시설(모터펌프 및 파이프 등)의 설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지하수시설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방법이기에 지하수개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주석] - 수맥(water vein, 水脈) : 물길을 이르는 말이며, 지하에 존재하는 폭이 좁은 지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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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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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에 의해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 이상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햄머 등으로 타격 방식에 의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타설에 의한 방법,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하여 굴착하는 기계에 의한 방법이 있다. 기계에 의한 지하수개발 방법은 착정기로 땅속을 굴착하기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원하는 깊은 깊이까지 뚫을 수 있어, 흔히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 ||||
□ 관정(a tube[tubular] well, 管井) | |||||
관정(管井)이란 영문의 내용 그대로를 보면, ‘관으로 된 우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땅속으로 관을 매설하여,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우물 또는 시설을 일컫는다. | |||||
□ 소공ㆍ중공ㆍ대공의 분류 (관정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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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에서 소공(小孔), 중공(中孔),대공(大孔)은 1차적으로 착정 지름의 크기에 의해 분류되며,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의해 나뉘어진다. 소공(小孔)의 경우, 착정의 지름은 3inch(75mm)에서 대공(大孔)의 경우 6inch 이상으로 굴착하는 것이 보통이며, 착정 깊이는 얕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의 경우 10m 내외에서 깊은곳을 대상으로 하는 대공의 경우 150m 이상까지도 착정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수 개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계 착정에 의한 대공을 의미한다. | ||||
▶ 소공(小孔) : 소형 관정을 말하는 소공(小孔)은 지표로부터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착정 깊이는 0 ~ 30m 정도로 그 깊이가 얕다. ▶ 대공(大孔) : 대형 관정을 말하는 대공(大孔)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지하수의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착정 깊이는 100 ~ 150m,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깊이까지 착정하며, 대공은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관을 설치한다.
지하수개발에서 대공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깊은 깊이의 불투수층에 존재하는 지하수가 얕은 깊이의 지하수에 비해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지하수 이기 때문이며, 깊은 깊이에 존재하는 불투수층의 경우 계절이나 시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량의 변동이 적어 일정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취수하여 식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 표토층(surface soil, 表土層) : 토양(땅)의 표면을 이르는 말로, 땅의 최상부층을 말한다. - 건수(乾水)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다가, 우기(雨期)나 장마 때 지하로 스며들었던 빗물이나 물이 일시적으로 솟아 고이는 물을 말한다. | |||||
□ 지하수의 굴착 깊이[관정의 굴착 깊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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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굴착 깊이는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지질의 특성상 지표면에서 가까운 깊이(얕은 깊이)에서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수십m 깊이의 깊은곳에 이르러서야 암반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하수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대공(大孔)의 경우는 그 깊이가 깊은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을 설치함으로써 지표 및 표토층에서 유입될 수 있는 오염수의 유입을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다. 대공으로 착정의 경우 그 깊이가 지하 200m 혹은 그 이상의 깊이에 지하수가 존재하는 수맥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
□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 절차(순서) | |||||
개발(이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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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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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예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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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정공사 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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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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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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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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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ㆍ이용종료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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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 재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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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결과 확인 | |||||
※ 용도별 허가ㆍ신고대상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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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 |||||
제1장 총칙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 |||||
※ 지하수개발 관련 문의 사항 : 국제 010-3799-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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