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밝은얼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 참여 요청 |
1. 관 련 :
- 세계인권선언문,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국정과제[1]8-라. 직선초대교육감 공약사업 Ⅶ-19-1.
- 창의인성교육과-8228(2010.12.8, 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활동계획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귀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토론자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목 적 : 학생인권조례안 초안 및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생하는 생활교육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함
나. 일 시 : 2011. 2. 24.(목) 15:00~17:00 ※등록 14:30~14:50
- 개회 - 발제(학생인권조례안 초안 및 생활교육 매뉴얼, 각 15분) - 토론(각계 대표 6명, 각 7분) - 의견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 폐회
다. 장 소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층 대강당 -시교육청과 중앙교회 사이에 위치-
라. 협조 사항 : 토론자 선정 및 원고 제출(A4 3~4매), 당일 발표(7분 이내)
- 원고 제출방법 : 2. 23.(수) 18:00까지 e-mail(givewide@hanmail.net)로 송부
※문의처 : 인성교육팀 장 호 장학사(☎ 062-380-4326 )
붙임 관련자료(e-mail로 별도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