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안총영사관 권무영 입니다.
1. 출생신고
우선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당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출생신고서가 외교부와 여러 관계부처를 거친후
거주지 동사무소에 도착해서야 출생신고가 되어집니다.
이때 소요시간이 1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므로 좀 더 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원본과 번역본(민원인번역가능)을 당관으로 EMS 송부해주시면
저희가 번역문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국에 가족께 보내셔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가족이 없으시다면 당관으로 신청하시구요.
공안국에는 출생후 1개월내에 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여권발급에 절차및 소요기간을 미리 통지하셔서 벌금 등의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부모의 여권사본(정보지면, 유효한 비자면)
-출생신고서(출생신고를 당관에 신청시)
-출생증명서(원본)
-출생증명서 번역본
2.신생아의 여권발급
신생아의 여권발급 신청시 출생신고전 접수하시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로
여권이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인데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위(1)의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후 당관에 여권발급신청서와 신생아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같이 보내주시면 주민번호가 있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당관에서 접수후 여권이 발급이 되는되로 다시 EMS 송보해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여권사본(정보지면, 유효한 비자면)
-참고사항-
여권발급은 신생아이므로 저희가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 것이며 성인의 경우 우편접수 불가 합니다.
신청시 부모님의 우편내왕으로 발생하는 분실의 책임을 영사관에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하나 써주시고요.
민원인의 신분을 이민우 씨가 확인을 해주신다는 확인서도 부탁드립니다.
EMS 보내주실때 발급비용 및 반송비도 동봉해 주시구요.
수수료는 번역문 확인 16원, 여권발급은 120원입니다.
아기 여권발급신청서 쓰실때 주의사항에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려 합니다.
앞면
1. 법정대리인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름과 주민번호기재
2. 서명란에 애기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법정대리인에 채크 해주세요.
뒷면
3. 위임장은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기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마지막 신청인에는 애기이름 기재하시고, 서명 또한 앞면 서명란에 기재한대로 쓰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요.
권무영 행정원 135-7182-0822
이민우 영사협력원 135-1931-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