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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나주시 잘못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성명서]노조 무시와 밀어붙이기 식으로 상수도 위탁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나주시 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에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으며 위탁여부는 시의회에서 최종 판단함으로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증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3회에 걸쳐 제안한 바 있으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공개질의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나주시는 노조의 공개질의서에 1회에 한하여 답변하였고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송부하여 위탁 동의를 요구하였다.
진정 나주시가 열린시정을 펼친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노조의 문제제기에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하며 위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시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당연히 진행해야 함에도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회피하고 공개토론회 제안을 묵살하는 행위는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조 무시작전과 밀어붙이기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시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상식을 벗어난 행정은 결코 시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나주시지부는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업무의 이원화로 연평균 2억4천만원의 고정운영비가 증가하고 위탁으로 연평균 5억2천만원의 이윤 및 미회수 사업비 이자가 지급되어 생산원가 절감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급수보급율, 급수인구, 급수사용량이 현실성 없게 산출되어 나주시의 급수여건상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그리고 전남평균(65.2%)보다 높은 유수율(68.6%)과 낮은 보급률(50.2%)로 비춰보아 앞으로 비급수 지역의 물의 오염이나 고갈에 대비하여 급수보급율 확대에 예산을 투자해야 할 상황에서 시설개선에만 311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수도 정책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지기 때문이다. 시설개선을 통하여 얻어지는 편익은 연 5억원에 불과하나 유수율 1%올리기 위하여 나주시는 27억원이라는 과잉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나주시는 위탁만이 대안이라고 하며 위탁으로 인한 사업효과의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획기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남은 자금을 시민 복지분야에 투입한다고 말도 되지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나주시에 요구한다. 위탁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개토론회 제안을 받아드리고 공개토론회를 통한 위탁의 당위성과 사업효과를 시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저 노조의 문제제기에 무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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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성명서]나주시 잘못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상수도 위탁사업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확실하다면 그냥 묵과할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행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나주지역언론에서 구속기소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나주시의 처사?에 대해 사설을 실었는데...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아래 글을 덧붙여 봅니다. 나주시 구속기소 공무원 당장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 나주타임스 사설 나주타임스 “직위란 것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책임을 부여한 것이고 구속 기소 된 공무원은 실형을 받았을 경우는 말 할 것도 없고 최소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를 볼 수 없는데 직위를 유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징역살이가 공가라는 것은 법을 모독하는 것이고 나주시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다” “지금까지 직위해제를 잘해오다 이번만 특별히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가법으로 구속 기소 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유지시키고 있는 나주시의 태도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이다. 직위해제 사유는 3가지이고 그중에 하나가 구속기소이다. 이는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와는 다르지만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인사조치 이다. 지금까지 나주시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직위를 해제해 왔고, 타 국가기관의 사례를 보아도 나주시의 태도는 상식을 벗어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구속기소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 된 시점에서 직위를 해제 했어야 하고, 공가처리에 대해서도 상식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주시의 해당공무원에 대한 직위유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듯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에 반하여 나주시의 관련부서의 반응은 “행자부에 질의 한 결과이다”라 하는데, 행자부 서기관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 질의였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나주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인사팀장이 직위유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더니, 시장까지 거들 먹 거리며 “구속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시장이라서 시장이 잘못 한 것이 된다.”등 이해 할 수 없는 말까지 한다. 또 한 관계자는 "유고사유"라고 까지 하고, "인정, 온정상"을 말한다. 참으로 안일한 말들이다. 직위해제는 죄의 유무죄가 아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고 없느냐의 문제이다. 구속기소 되어서 일을 볼 수 없으니 직위를 해제 하고 직무를 대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공가'라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내에서 허가 해야만 한다. 법령 어디에도 교도소 생활이 공가에 해당 한다는 말이 없다. 유죄유무를 떠나서 교도소 생활이 공가라는 것은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 아닌가 한다. 행정행위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 구속기소 된 공무원의 구속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죄의 유무를 물어야 할 것이다. 공산화훼단지와 관련해서 보조금관련법과 특가법위반등으로 여러 사람이 상하게 되었고 나주가 떠들 썩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주시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의 취지에 위배를 하려하니 정신을 들 차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 법적안정성에 있어 “행정이 잘못을 덮는 것은 잘못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2007/06/27 [07:00] ⓒ 나주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