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 상표등록, 서비스표등록 절차 상세 안내
1. 견본 준비 : 견본(가로, 세로 각각 8㎝×8㎝ 이내 크기) 1통 준비
2.선출원․등록상표 조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원서 작성에 앞서, 자신이 출원하여 등록받고자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KIPRIS 특허정보무료검색 또는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검색(무료)하여 등록가능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원인 코드부여신청(사전등록절차) : 특허청에 처음으로 상표등록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출원인 코드는 향후 상표등록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출원서 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원구분】란의 상표등록출원을 선택하고【권리구분】란에서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중 출원하고자 하는 권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은 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류와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시에는 상품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상표출원서(제2호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NICE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코드/분류조회 → 상품/서비스업분류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준비 : 출원서(상표견본 포함) 1통, 기타 해당 증명서류(정관, 정관요약서, 경영사실 입증서류 등)1통.
6.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고자 하는 분은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문의 등에 도움이 됩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02-701
7.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심사 및 이의신청 : 1)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 심사관은 출원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심사착수시기는 가변적이며 출원일로부터 상표는 약 7개월이며 서비스표는 약 8개월 전후입니다.)
2) 심사관은 심사후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며,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등록료(등록세(지방세) + 권리설정 등록료) 납부 : 1) 특허청에서는 등록결정서와 함께 납부자번호․출원번호․등록료․등록세․지방교육세․총금액․정상납부기일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므로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등록료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상표권설정등록료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와「등록세납부서」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방문 수령 후, 먼저 등록세납부서의 납부자번호란에 출원번호를 기재하고 등록세․지방교육세․합계액을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상표권설정등록료납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등록세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접수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권설정등록료납부서 접수 즉시 납부자번호 및 등록료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등록세납부서」용지는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와 서울사무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