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보상대상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사무관 2011.8.32.법제6974호 제18대 국회통과
사망자 행불자 100% 분류번호 1-7 2-7 해당자.
1급1항 100% 분류번호 1-5 해당자,
1급2항 90% 분류번호 1-3. 6. 7. 66. 68. 호에 해당자.
1·급3항 80% 분류번호 3. 4. 8.10.11.14. 63. 97.102.501.호에 해당자,
2급 70% 분류번호 78. 98. 99.100.101.103.104.105.502.호에 해당자,
3급 60%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에해당자
4급 50%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에 해당자
5급 40%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에 해당자
6급1항 30% 분류번호
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
131.132.506.704.호에 해당자
6급2항 20% 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
74.75.76.80.85.87.88.90.호에 해당자
7급 10% 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
808.809.호에 해당자
[문제점]
(현행: 2013년보상금(전,사상이자 월보훈급여액 역 차별)
상이1급1항: 월 급여액>5.932천원=보상금2.336+간호수당2.097+특별수당
1.402+노령수당97 희생100%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월급여액> 부모 1373천원=보상금1.099+무의탁수당 274
희생 100% 가중치 23.1%[한눈실명 6급수준]
기본법 제정 2005.12.31. 제7572호 연금70% 법을 보상100%로 법 제정
취지 무시. 특별법인 예우법 보상을 사회보장법으로 혼돈 법과원칙 무시
전몰순직[사망]자 상이[부상]자와 보상금 역 차별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상대상자 70%기준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망각
기본급 보다 수당을 더 많이 지급 기형적 보상 형평성 논란
2006.3.3.법 개정 전 연금법 상이1급 월급여액의 기본급 58%지급하던 것
을 2011년부터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법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70%기준 신체적 희생100분률 보상법
독립유공자100%희생자 : 보상금 4.560천원+수당1.000천원=5.560천원
가중치 93.7%
전몰순직군경100희생자: 보상금1.099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1.373천원
가중치 23.1% 수당병급지급 불허
상이자100%희생자 : 보상금2.336천원+간호수당2.097천원+중상이수1.402
천원+고령수당97천원=5.932천원 수당병급지급 개효비용 국가 별도지급
가중치100%
현행 보상체계 보훈급여금 몸통기본급 2.336천원 지엽적인 수당 3.596천원
더 많이 지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보상체계 법과원칙이 묵살 됨
[참고] 미국의 경우 전시, 평시, 군 희생자 위주로 보상 국가유공자 지정 부총리급 제대군인부 장관 행정부 세번째 조직 정부예산의 3,7% 운영 관리에 비해
한국 이제 장관급 보훈처장관 예산 1.7%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다양한 국가유공자 양산, 본래 전몰순직자 희생자 위주의 원호법 설립목적 취지를 훼손 하였다,
[개선사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 판사 서기호의원 전 판사] 여 야 3당의원 18명 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희생 보상체계 전국가구소비지출
액 기준 개정 안 법 제12조제5항 제19대 국회통과 필연적인 법적조치 임,
[참고]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6항,
의사상자보상법 제8조제2항 군인연금법제66조[보상원칙100%기준]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백분율100%기준 10등급체계 10%씩 100%균등보상
[참고] 군인연금법 제67조제23조 공무원연금법 제22조[보상원칙70%기준]
보훈대상자: 2차수권자 백분율 70%기준 10등급체계 10%씩 70% 균등보상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신체적 희생순서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 희생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
보상 법과원칙에 따라 보상체계 정립원칙 공식화
[별표 4] 월 보훈급여금 지급표[제22조 관련]
표-1 [현행2013년]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또는 특별공로상이자 희생률별
희생률별 |
월지급액[보상금] |
희생률별 |
월지급액[보상금] |
희생100% |
5.932 [2.336] |
40% |
1.492 [1.218] |
90% |
5.201 [2.203] |
30% |
1.386 [1.112] |
80% |
4.571 [2.109] |
20% |
1.297 [1.023] |
70% |
2.623 [1.875] |
10% |
622 [ 348] |
60% |
1.848 [1.752] |
||
50% |
1.567 [1.470] |
<상이자 보훈급여금 외 국가부담>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대학까지 취업알선 의료보호 전액국비보조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국공채 지방체 취 등록세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 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무료 수혜 제외, 보훈급여금 전몰순직와 형평성 문제 논란,
독립유공자 희생100% 월급여액 5.560 보상금 [4.560].+수당1.000 가중치 93.7%
전사순직자 희생100% 월급여액 1.373 보상금 [1.099]+수당 274 가중치 23.1%
상이자 희생100% 월급여액 5.932천원 보상근 2.336천원+수당3.596 가중치 100%
보상금 월급여액 사망자 기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정립 공직자 월급여체계 처럼 아래와 같이 공식화 영구적 고착
[참고] 2011년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보상대상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2-2020-5245]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국 가 별 |
북한 |
대만 |
호주 |
독일 |
미국 |
한국 |
보훈예산% |
19% |
8.2% |
5.4% |
3.4% |
3.7% |
1.7% |
분단된 한국의 국가안보는 정책의 최우선으로 다루워야 함, 형평성 있는 보상 법적보장원칙
주요국가별 본인 희생100% 대비 유족연금 비률 %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지아 |
프랑스 |
뉴질낸드 |
프랑스 |
미국 |
한국군 |
유족% |
100% |
100% |
95% |
86% |
80% |
80% |
80% |
75% |
85-70 |
전몰순직군경 희생100%월급여1.373천원 상이1급 희생100%월급여5.932천원 대비 23.1%
주요국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
국가별 |
미 국 |
영 국 |
캐나다 |
호 주 |
중 국 |
대 만 |
일 본 |
군 인 |
전시평시사상자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 참전제대군인 |
전시평시사상자 외 없음 |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월급여액 전몰순직100% 보훈보상대상자70% |
2.336 2.336 2.336 |
2.336 1.635 1,118 |
100% 70% 47.8% |
2.336 1.635 1,297 |
100)% 70% 55.5% |
2.336 1.635 1,099 |
100% 70% 47.0% |
월지급액 1급1항 100% |
5.932 2,336 |
1.635 1,066 |
70 45.6% |
1.635 1,238 |
70% 53.0% |
1.635 1,049 |
70% 44.9% |
월지급액 1급 2항 90% |
5.201 2,203 |
1.542 1,066 |
70% 48.4% |
1.542 1,238 |
70% 56.2% |
1.542 1,049 |
70% 47.6% |
월지급액 1급 3항 80% |
4.571 2,109 |
1.476 1,066 |
70% 50.5% |
1.476 1,238 |
70% 58.7% |
1.476 1,049 |
70% 49.7% |
월지급액 2급 70% |
2.623 1,875 |
1.312 1,066 |
70% 56.9% |
1.312 1,238 |
70% 66.0% |
1.312 1,049 |
70% 55.9% |
월지급액 3급 60% |
1.849 1,752 |
1.226 1,066 |
70% 60.8% |
1.226 1,238 |
70% 70.7% |
1.226 1,049 |
70% 59.9% |
월지급액 4급 50% |
1.567 1,470 |
1.029 1,066 |
70% 72.5% |
1.029 1,238 |
70% 84.2% |
1.029 1,049 |
70% 71.4% |
월지급액 5급 40% |
1.492 1,218 |
852 1,066 |
70% 87.5% |
852 1,238 |
70% 101.6% |
852 1,049 |
70% 86.1% |
월지급액 6급1항 30% |
1.386 1.112 |
778 1,066 |
70% 95.9% |
778 1,238 |
70% 111.3% |
778 1,049 |
70% 94.3% |
월지급액 6급2항 20% |
1.297 1,023 |
716 1,066 |
70% 104.2% |
716 1,238 |
70% 121.0% |
716 1,049 |
70% 102.5% |
월지급액 7급(상이)10% |
622 348 |
243 390 |
70% 112.1% |
243 565 |
70% 162.4% |
243 371 |
70% 106.6% |
표-2 2013년도 본인 대비 유족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률(단위:천원,%)
사망자 상이자 희생률100%지급 후 유족 희생률 70% 균등보상 밑줄 친 부분 보상원칙
2011년도 국가보훈처 이제복 사무관 작성 보상체계 지급비률 단가에 맞도록 정립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균등보상 표-1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균등보상 표-2
사망자 100%기준 상이10등급별 100-10%까지 위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균등보상법 원칙
1차수권자 희생률별 본인 보상금의 100% 2차수권자 희생률별 본인 보상금의 70% 보상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균등보상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균등보상 법과원칙
2011.8.23 제6974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기준 통계법 제3조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표-1 사망자, 행불자, 상이률별, 또는 상이로 인한 질환자, 희생순서에 따른 보상 법적근거 보상체계 준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 유족보상원칙 안 별표-4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 순직군경 그 유족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
보상 100% 월급여액[보상금] [2.336] [2.336] [2.336] |
상이희생100% 월급여액5.932천원간호수당2.097천원제외3.835천원 70%수준2.684천원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균등보상법과원칙 |
나,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 이1급부터7급까지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 상자,제일학도군인에 해당자 사망 의 경우 그 유족 희생률별 70%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가 항의 70%
월급여액[보상금] [1.635-163] [1.635-163] [1.635-163]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70%기준100분률10등급별 10%씩일반,질환자,상이유족,희생률별70%균등보상법과원칙 |
상이자 희생100%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액 중 직접 간호를 해준 사람에게 지급한 간호수당 및 국가별도 지급한 개호비용 제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은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 공식화 영구적 고착
[조의섭 전문위원검토보고서]*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대강의 법으로 인해 구체적 명시 없어 공직자가 송사에 휘말인다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법 제12조제5항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이주영의원 서기호의원 여 야 3당의원 18명 입법발의 2013. 1. 3.국회접수 정무
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상이1급기준 희생100% 월급여액 5.932천원
[간호수당 2.097천원 별도 개호비용 제외] 실제 보상금 3.835천원의 70% 2.684
천원 수준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유족보상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
출액100% 2.649천원기준 2014년 전몰순직군경 사병유족 보상법 시행령 헌법 제
75조 위임입법 구체적으로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항다,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社會福祉)또는 사회보장(社會保障)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연원(淵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국가작용의 목적 헌재 1996.2.29. 93 헌마186 판레집 12-1. 427. 451.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가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 “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전몰순직군경 보상금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지급토록 한 [법안 제12조제5항 제3231호]법률안 벌률심사소
위원회 계류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안이든 대안이든 정립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처리해야 함,
국가유공자 희생100분률별 10등급체계 10%씩 희생률별 100%보상원칙
보훈대상자 희생100분률별 10등급체계 10%씩 희생률별 70%보상원칙
박민식 02-788-2877 강석훈 2006 김용태 2710 김종훈 2150 강기정
2666 민병두 2256 이상직 2624 법률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들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법과원칙을 준수 국회 권위를 세워 법과
원칙을 존중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질
환자,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균등보상 법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사무관 작성 보상체계 사망자,
상이자, 2011년 기준 개정 안이 정립됨에 따라 위의 표-2 밑 줄 친 부분
같이 국가유공자 본의의100%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의 70% 보상원칙 시행
령 제3조 법과원칙 준수 전몰순직사병 보상체계정립 국회 필연적 법적조치
[기대효과]
신체적 손실보상 실질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법 정립효과,
국가수호 국민 재산보호 예우를 받아야 할 군 희생자 위상정립 기대효과,
법과원칙 준수 정도국정 공정 사회 정의사회실현 국민화합 기대효과
사망자 상이자 역 차별 보상금 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효과,
국정쇄신 정도국정 선제보훈보상체계 정립 정부 신뢰도 회복 기대효과,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한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정립 개선 기대효과,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부처승격 박승춘 장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과원칙을 지키는 휼융하신 보훈처장관님으로 길이 남으시길 축원합니다,
2013. 6. 28.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육군보병 제5사단 GOP부대 희생장병21명 유족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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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통합진보당 신기호의원 여 야 3당의원 입법발의 유승엽의원 대표발의 2013.1.3.의안번호 제323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월에 관한 법률 사병 유족보상 법률 안 전귝가구소비지출액 기준 100% 보상 법안 제12조 제5항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법률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다른 첨에한 법률 심사로 인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밀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함, 9월 정기국회 조속 처리토록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번에 법과원칙대로 고쳐져야 함
님! 그런 날이 오려면 이라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위정자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고 있는 그 주소를 그렇게 바꾸어 서명숫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보훈? 한국사회에서 보훈이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찾아주는 행정이 아니고, 국가을 찾기위해 독립운동부터 죄다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국가행정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전상자입니다, 그래서..... 자료 감사드립니다.
@nemaum160818: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 하나 없는 나라! 친일파의 동상이 버젓이 세워진 나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려는 나라!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이 주소를 왜 바꾸었을까?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도저히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763) 회에 걸쳐 2007.04.05부터 글을 올렸습니다만 국가보훈처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은가
http://blog.daum.net/hblee9362/401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