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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성시탁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유경미
구분 | 종별 | 해당부수 |
남자부 | A그룹 | 선수부, 0부, 1부, 2부, 3부 |
B그룹 | 4부, 5부, 6부 | |
C그룹 | 새내기부 | |
여자부 | A그룹 | 선수부, 0부, 1부, 2부, 3부 |
B그룹 | 4부, 5부, 6부 | |
C그룹 | 새내기부 |
※ 남자,여자6부 신설
※ 작년 새내기부 참가자는 본 대회에 6부로 참가하여야 함
※ 작년 새내기부 4강 입상자는 본 대회에 5부로 참가하여야 함※ 선수부는 개인전만 출전가능
※ 남․여 새내기부는 지역연합회 주관대회 및 사설단체(탁구장 오픈대회)가 주 관하는 공식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없는 자만 해당됨(탁구에 입문한지 1년 미만인 자만 가능)
※ 부수별 핸디는 2+1+1+1을 적용(단, 선수부는 4+1+1+1)
※ 여자도 남자부로 출전가능(남자부로 신청한 여자는 2부수 하향조정).
※ 부수별 참가인원이 18명 이하일 경우 타부수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여자는 남자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음.
※ 남녀 새내기부는 숏핌플,롱핌플 러버를 사용할 수 없다.(서비스 제한 없음)
(게임 진행시라도 러버 확인 기권 처리함)
○ 단체전
구분 | 종별 | 해당부수 | 경기방식 | 부수합 | 팀구성 |
일반부 | 남자 | 0~3부 | 3인단체전(3단식) | 5부이상 | 정선수3명 |
남자 | 4~6부 | 3인단체전(3단식) | 12부이상 | 정선수3명 | |
여자 | 0~3부 | 3인단체전(3단식) | 5부이상 | 정선수3명 | |
여자 | 4~6부 | 3인단체전(3단식) | 12부이상 | 정선수3명 | |
새내기부 | 남자 여자 통합 | 3인단체전(3단식) | 정선수3명 |
※ 남자단체전은 남녀 혼성으로 팀구성 가능(여자는 2부수 하향조정)
※ 단식경기의 부수별 핸디는 2+1+1+1적용하며 최대핸디는 6점
※ 새내기부는 본회 주관대회 참가경력이 없는 자로 탁구에 입문한지 1년 미만 인자만 가능(남자와 여자 경기시 핸디 2점)
※ 작년 새내기부 참가자는 본 대회에 6부로 참가하여야 함
※ 작년 새내기부 4강 입상자는 본 대회에 5부로 참가하여야 함
※ 새내기부는 숏핌플 및 롱핌플 러버는 사용할 수 없음
※ 남ㆍ여 새내기부는 일반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음
(단, 팀 구성인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6부 이상으로 참가할 수 있음)
※ 단식경기의 부수별 핸디는 2+1+1+1+1을 적용하며 최대핸디는 6점
※ 정선수 외 남자일반부는 2명까지, 여자 일반부ㆍ새내기부는 1명까지 후보 등록가능(후보선수 등록자도 참가비 납부)
※ 단체전 새내기부는 남자와 여자 경기시 핸디 2점적용
□ 승급기준
○ 부수별 승급은 예선리그의 참가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승급된 자는 차 기 대회부터 승급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부수별로 조정한다)
① 참가인원이 151명이상인 경우 16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② 참가인원이 97~150명인 경우 8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③ 참가인원이 49~96명인 경우 4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④ 참가인원이 25~48명인 경우 결승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⑤ 참가인원이 24명 이하인 경우 우승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⑥ 본 승급규정은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체육회장기, 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코리요 전국오픈탁구대회의 지역종목) 등에 적용한다.
⑦ 위의 승급기준에도 불구하고, 0부는 1위 입상누계 3회 또는 입상누계 5회 인 경우 기존 핸디에 +1을 더한다.
⑧ 위의 승급기준에도 불구하고, 1부는 1위 입상누계 3회 또는 입상누계 5회 인 경우 기존 핸디에 +1을 더한다.
⑨ 남,여6부 및 새내기부는 1년이 지나면 자동 1부수 승급한다.
□ 조편성 및 추첨방법
○ 개인전 및 단체전 모두(예선/본선) 자동으로 추첨함.
○ 개인전 예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소속이 중복되지 않게 편성.
○ 동일 팀 또는 동일 팀 소속의 선수를 4개 그룹으로 가급적 분리 편성.
□ 대진방법 및 순위결정
○ 개인전과 단체전 공히 예선은 11점 5게임제, 본선은 11점 5게임제를 원칙 으로 함.
○ 개인단식 및 단체전은 조별 예선리그 후 각조 1,2위 본선진출.
(단체전은 참가인원을 고려하여 예선 없이 본선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예선리그전의 순위는 동일한 승점(승2점+패1점+기권0점)이 2팀(명)일 경우 승자 승,3팀(명)이상일 경우 상대(팀,명) 끼리의 승점만 재계산하여 결정, 재계산 결과 의 승점이 동일하면 득실률(득점/실점)로 결정, 득실률이 같으 면 추첨으로 결정
○ 단체전 출전선수가 부족할 경우 오더 교환 전에 상대팀에 알려주어야 하며 1번 단 식을 기권패로 처리하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나 2명이상 부족 시 패한 것으로 간주
○ 단체전의 리그전에서 양팀 모두 불참선수로 인한 2:2(1:1) 상황으로 승팀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총점기준 득실률(득점/실점)로 결정하고 득실률 판단이 불가능하 거나 득실률이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
□ 시합용구 및 유의사항
○ 시합용구는 ITTF(국제탁구연맹) 승인 시합구(폴리볼) 및 러버로 제한
○ 각 팀의 감독은 상대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 가능, 단, 경기가 종료 된 이후에도 이의신청 시 부정 선수 확인 후 모두 실격처리
○ 출전경력이 없어 부수를 검증할 수 없는 신규 출전자는 시합 중이라도 집 행부에서 부 수조정을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잔여 경기에 임할 수 없음
○ 오더 작성 시 해당 팀의 선수임이 분명하나 실수에 의하여 경기자의 성명 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해당 오더에 한하여 실격시킨 후 경기 진행
○ 경기에 적합한 복장(흰색 제외) 및 운동화 착용
○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 의무, 본부석에서 3회 호명할 때까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하며 이의제기 불가
○ 경기 중 고의적인 발성이나 동작으로 동조를 유발하는 행위 불허
○ 참가비 입금 후, 일체 반환 불가
○ 참가선수는 반드시 상·하의 반팔, 반바지를 착용하여야 함
(단, 예외는 있되 집행부에서 판단함)
○ 체육관 내 음주 및 흡연 적발 시 퇴장 조치됨
○ 기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전국탁구연합회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 은 사항은 집행부에서 결정함
○ 등판은 각자 지참
○ 주민등록증 또는 직장(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의료보험증 등 지참, 이의제기 시 제시
□ 부정선수에 대한 처리
○ 본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의성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 다.
• 단체전의 경우 팀 전체의 몰수패로 한다.
• 개인전의 경우 즉시 기권패이며 시상품도 지급하지 않는다.
• 적발된 자는 1년간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다.
• 적발된 동호회는 1년간 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 경기진행 중 적발된 자가 있을 경우 개인전 및 단체전 공히 기권패, 경기 종료 후 에라도 입상
성적이 있을 경우 공히 몰수패를 적용하고, 시상품도 회수한다.
○ 개인전 및 단체전에 적발된 자가 있을 경우, 개인은 1년 이하의 개인전 출 전을, 단체는 1년 이하의 단체전 출전을 제한한다.
○ 동호회 소속 회원이 개인전에만 출전하여 적발된 경우라도 소속 동호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단체전 출전을 제한한다.
□ 시 상 (부상은 참가 인원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등록 마감후 결정)
○ 단체전 : 남자부, 여자부, 새내기부
• 우 승 팀(5팀) : 상장외 부상으로 단체전 트로피 또는 개인 메달, 부상
• 준우승팀(5팀) : 상장외 부상으로 단체전트로피 또는 개인 메달, 부상
• 공동3위팀(10팀) : 상장외 부상으로 단체전트로피 또는 개인 메달, 부상
○ 개인전 : 남자부AㆍBㆍC그룹, 여자부AㆍB그룹, C그룹
• 우 승(6명) : 상장외 부상으로 금메달
• 준우승(6명) : 상장외 부상으로 은메달
• 공동3위(12명) : 상장 외 부상으로 동메달
• 개인전 시상은 접수마감 후, 그룹조정에 의해 변동 될수 있음
• 개인전 우승~공동3위 이외 승급자 : 소정의 승급 기념품 지급
□ 예상 경기일정
○ 개회식 및 경품추첨
○ 09;00 남녀 개인전
○ 13;00 남녀 단체전
※ 참가등록 완료 후 보다 정확한 경기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 문의 연락처
○ 접수(선수등록비, 참가신청비)문의 : 총무 유경미 010-8519-0532
○ 경기문의 : 사무장 정해종 010-5334-1708
○ 기타문의 : 부회장 신도길 010-5227-4530
화성시 개인회원_가입신청서(제2호서식,_엑셀파일).xlsx
화성시 단체회원_가입신청서(제1호서식,_엑셀파일).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