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최대 연3천만원으로 확대
연간 2천만원→3천만원으로
본인부담지원 50→최대 80%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현행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160만 원 초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퇴원 7일전→3일전),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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