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질문 드립니다.
제가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고 남편이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주택 소유하고 있어 가점제는 아닌것 같고 추첨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녀는 2명 있습니다.
제가 청약예금 5년 불입하여 200만원 통장이 있고, 남편은 종합저축 3년 불입하여 420만원 통장이 있습니다.
질문
1. 1순위 추첨제에 해당하는지요?
2. 낼(22일) 청약하면 되는지요?
3. 추첨제는 1,2,3순위에 다 청약이 가능한가요?
4. 추첨제는 청약할 때 부양가족 등록해야 하나요?
첨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종합저축 2년 조금 지났네요..
1주택은 1순위죠.. 내일 하시면 되고 1순위만 청약 하시는거구요... 1순위가 미달일 경우에만 2,3순위 모집해요.. 마감되면 모집도 안하죠..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조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