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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우정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061매
투표수: 1,064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3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 3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2) 동탄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79 매
투표수: 1,980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송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18 매
투표수: 3,419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4) 동탄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36 매
투표수:2,43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화성시 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동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2분
투표 수 : 3,104 매
수작업 시간: 12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7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2) 동탄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투표 수 :2,55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3) 진안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9분
투표 수 : 2,445 매
수작업 시간: 16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4) 진안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투표 수 :3,885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5) 동탄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6분
투표 수 3,599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병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투표 수 : 3,115 매
수작업 시간: 17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7) 진안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투표 수 : 4,398 매
수작업 시간: 18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투표지를 집어 던졌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병점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7분
투표 수 : 3,745 매
수작업 시간: 18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투표지를 집어 던졌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병점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4분
투표 수 : 3,70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10) 동탄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투표 수 : 3,51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3. 화성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7,116 매
미분류: 1,070 매( 오차율 15.03 %)
[기기번호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장안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41 매
미분류: 167 매( 오차율 9.5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송산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73 매
미분류: 138 매( 오차율 7.7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팔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1,304 매
미분류: 89 매( 오차율6.8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화성시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인 투표구 8 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한 것이 없다.(직권남용, 직무유기이다)
4. 화성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봉당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10 ]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화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5. 화성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14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경기도 화성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4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114 매를 전송했다.
2)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가 마지막 11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동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166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19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화성시 개표진행상황표 10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20일 00시 19분 2,166 매를 109 번 째로 전송했다???
경기도 화성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갯수 11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도 화성시 개표상황표 갯수 109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4건, 수개표 누락, 5% 이상 미분류 8건, 개표기 10 대 운영한 불법개표상황표)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4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8건, 개표기 10 대 운영한 불법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8 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8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법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의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표와 무효표를 숨기기 위해 개표기 10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14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화성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109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경기 화성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투표용지 교부수: 1,061매
투표수: 1,064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3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 3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불능
최악의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제 18대 개표부정 선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은 절대로 바보 가 아니지요
반드시 역적들을 밝혀낼것을 믿습니다,,반드시 그래야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