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가입하기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나무요
    2. 몽골666
    3. 미심
    4. pho송논쟁시대
    5. 최재윤
    1. IShim
    2. 장미
    3. 새길 아카데미
    4. lsimintop
    5. lcharion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카페 인기 검색어

 
카페 인기검색어가 없습니다.
 
 
 

카페 통계

 
방문
20240904
1
20240905
2
20240906
8
20240907
9
20240908
0
가입
20240904
0
20240905
0
20240906
0
20240907
0
20240908
0
게시글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6
1
20240907
1
20240908
1
댓글
20240904
0
20240905
0
20240906
0
20240907
0
20240908
0
 
카페 게시글
개표상황표분석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수원지검에 고소(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능
huknow 추천 2 조회 79 13.09.20 21: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9.20 22:31

    첫댓글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 13.09.20 22:31

    투표용지 교부수: 1,061매

    투표수: 1,064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3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 3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불능

  • 최악의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제 18대 개표부정 선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은 절대로 바보 가 아니지요
    반드시 역적들을 밝혀낼것을 믿습니다,,반드시 그래야만 하고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