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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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 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 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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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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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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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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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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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01,961원이하
․2인:1,019,615원이하
․3인:1,334,584원이하
․4인:1,645,602원이하
․5인:1,934,241원이하
․6인:2,225,842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291,600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6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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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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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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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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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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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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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를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복지카드 및 등록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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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급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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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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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 재판정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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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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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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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 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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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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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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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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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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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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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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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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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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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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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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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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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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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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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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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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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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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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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3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 |
신청기관
1. 건강보험 :공단 2. 의료급여 :시, 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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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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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 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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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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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결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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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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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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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시설생활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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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3급장애인(기존 사용자 2009.12.31)
○지원금액
-월250ℓ한도(ℓ당200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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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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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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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백80만원(1,000가구지원)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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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비
장애인
생활 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 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
설에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