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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스크랩 2008년 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꼬실리아 추천 0 조회 14 09.03.14 14: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8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  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 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01,961원이하

  ․2인:1,019,615원이하

  ․3인:1,334,584원이하

  ․4인:1,645,602원이하

  ․5인:1,934,241원이하

  ․6인:2,225,842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291,600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6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를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복지카드 및 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급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 재판정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
   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에 신청

 

 

 

 

8.

건강

 보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
,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1. 건강보험 :공단
2. 의료급여 :시,
    군,구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 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장애인(기존 사용자 2009.12.31)

○지원금액

 -월250ℓ한도(ℓ당200원지원)

읍.면.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0만원(1,000가구지원)


읍.면.동에
신청

16. 실비

장애인

생활  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 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

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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