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1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2012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오니 잊지 말고 하세요.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로써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자료결정자 :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ㆍ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명 |
제출의무자 |
내용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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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
수입금액검토표 |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
수입금액검토부표 |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