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을 가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사실막막합니다
제 현재상태는요
1.이혼하고 고3,초4 자녀둘과 함께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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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미국 이민을 신청하실 경우 만 21세 미만의 자녀분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분은 만 21세가 되려면 약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민 수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전 76년생이고 전문대졸, 현재 자영업자인데 작은 일본수출 의류무역을 하고있습니다.
계속 소득신고를 안하다가 2013년7월부터 부가세신고를 하기시작했어요 사업등록증은2008년부터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신고안하다가 앞으로 문제가 될거라해서 하기시작했습니다.
한달매출은 엔화로 150만엔~400만엔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큰소득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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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는데 투자이민의 경우 한화 5억 이상, 1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라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저희 친정엄마가 현재 미국영주권자이시고 이모,외삼춘들께서는 시민권자세요 이민가신지40년정도
되셨구요. 친정엄마는 혼자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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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이시고, 귀하가 현재 이혼을 하셔서 미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실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7년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이모님과 외삼촌의 경우 귀하의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초청이 불가능 하고 만약 귀하의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를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초청을 하면 약 7년 정도 소요됩니다.
4.제가 미용사자격증과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증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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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취득하신 자격증은 국제공인자격증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미국 이민에 크게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5.자산은... 사실없습니다. 얼마전 무리하게 사업을벌리다가 다 까먹고 현재 빚만 5000만원정도 진상태입니다. 최근집도 월세로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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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신청자의 재산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큰아이가 유학을 가고싶어하고 저도 한국에서의 생활 다정리하고 친정엄마와 아이들과함께 새로이
시작하고싶어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재상태로서의 이민가능확률과 이민을 확실히 갈수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방법또한 알고싶습니다
전문가의 디테일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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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과 투자이민을 제외하고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일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수속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미국 회사에 고용이되어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줘야만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4년 3월 현재 2012년 9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5개월 ~ 2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레스토랑 주방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귀하가 경력이 있으신 미용사나 무역업 회사에 자유롭게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1년 동안 일해야 이민사기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추후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없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 절차와 NVC 비자수속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3 비숙련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을 유지하며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여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