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다친 것이 아니니 일하라?>
A는 지난 7월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공단의 소개로 입사하였는데 근무 여건이나 급여 등 대체로 만족스럽다.
그런데 지난주 10월 20일에 일하다가 오른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30분 정도 찬물로 찜질을 한 후 다시 장화를 신고 작업을 했다.
화상부위가 화끈거렸지만 참아가면서 일을 마쳤고, 퇴근 후 찾은 약국에서는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광주기독병원 응급실로 갔다.
응급처치와 2도 화상으로 인해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다음날 급식실에 출근한 A는 3일간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8명이 일하는 급식실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고용공단 관계자도 “뼈를 다친 것도 아니니 일을 하라”라고 했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산재처리 통보와 병가서 제출 이후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A는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기에 자칫 잘릴까 봐 불안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일을 했다.
화상 부위는 물집이 터지고 피부가 벗겨져 나갔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토요일에야 실로암사람들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전후 사정을 듣고 나니 몹시 화가 났다.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 뼈 운운하는 게 한심하다.
만약 다른 직원이나 자기 자식이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했겠는가?
인권은 자기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기 힘든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전문 기관에 의뢰를 했다.
월요일 아침, 상담소를 통해 화상전문 병원에 입원을 했다.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사이 병을 키웠던 것이다.
직장에는 2주간의 병가를 냈고, 산재처리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아무쪼록 흉터 없이 잘 치료되길 바란다.
오늘은 다행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치료 후 일터로 복귀했을 때에도 직장 동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
(2021.10.26)
(*Photo by 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