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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 대한 폭력이자 노동인권에 대한 무지,
-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과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9월 22일(목) ㈜유라케이코리아(대표이사 채문희)의 대표상품인 <엠코러스>(온열레시피 식품)의 지하철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 ㈜유라케이코리아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에 ‘난 이제 생리휴가 필요없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식품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유라케이코리아의 이와 같은 지하철 광고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한마디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고 노동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권리, 헌법 상 휴식권 당연히 보장되어야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하고 고용형태, 사업장의 크기와도 무관하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또한 이는 강행 규정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회사에 청구를 하면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리로 인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심지어 지금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쓰면 일요일 유급휴가를 없애거나 월차를 없애는 식의 잘못된 노동관행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라케이코리아의 <엠코러스> 광고는 여성노동자들이 특정 약이나 식품을 먹고나면 ‘생리휴가가 필요없다’는 식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는데 더 눈치를 보는 상황을 조장하고 식품으로 조절하여 당연한 권리인 생리휴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매우 잘못된 노동감수성을 표현하고 있다.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들의 몸에 가해지는 고통의 강도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쓸 수 있는 휴식권이자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리휴가가 필요없는 여성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고열에 들끓어도 감기약 먹고 그냥 출근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유라케이코리아의 <엠코러스> 지하철광고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남성중심적 고용문화가 바뀌어야 하며 더구나 이런 불합리한 노동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약이나 식품을 먹고 나면 마치 여성에게 생리휴가가 필요 없어지는 것 처럼 광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국민 사과광고 요구, 즉각적인 광고중단 제기
청년유니온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유라케이코리아의 편협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9월 22일 ㈜유라케이코리아의 <엠코러스> 제품에 대한 지하철광고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광고(신문)를 할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구했다. 만약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년유니온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유라케이코리아의 <엠코러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서울메트로에 정식으로 광고중단요청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이미 작년에 동아제약의 <판피린-큐> 방송광고가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고 노동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하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이번의 ㈜유라케이코리아의 <엠코러스> 제품과 나아가 노동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는 기업들의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예정이다.
※ 첨부1 <엠코러스 지하철 광고>
☞ 문제점 :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생리휴가’가 불필요한 것인 것처럼 광고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쓰는 것이 적절한 약이나 식품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릇된 인식 확산. 약이나 식품을 먹으면 생리휴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반적인 여성노동자들 당연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광고임
청 년 유 니 온 / 한국여성노동자회
공 개 질 의 서
귀 사((주)유라케이코리아)의 제품 <엠코러스>에 대한 지하철 2호선, 4호선에 게재되어 있는 지하철 광고는 여성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생리휴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하고 고용형태, 사업장의 크기와도 무관하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또한 이는 강행 규정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회사에 청구를 하면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라케이코리아의 <엠코러스> 광고는 여성노동자들이 특정 약이나 식품을 먹고나면 ‘생리휴가가 필요없다’는 식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는데 더 눈치를 보는 상황을 조장하고 식품으로 조절하여 당연한 권리인 생리휴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매우 잘못된 노동감수성을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들의 몸에 가해지는 고통의 강도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쓸 수 있는 휴식권이자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리휴가가 필요없는 여성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치 이를 고열에 들끓어도 감기약 먹고 그냥 출근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수준의 문제로 보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청년유니온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귀 사의 <엠코러스> 제품의 지하철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질 의 내 용>
요구1> 귀 회사가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과 4호선, 그 외 각종 매체들을 통해 광고 하고 있는 <엠코러스> 제품의 “난 이제 생리휴가 필요없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모든 광고를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요구2> 헌법에 보장된 여성노동자들의 당연한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고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요구3>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회사차원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청년유니온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와 같은 공개요구안에 귀 회사의 책임있고 합리적인 답변과 대책이 9월 29일까지 오지 않을 경우 귀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공식적인 광고중단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권 확보를 위한 책임있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 /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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