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제36회)하반기 복지원예사 자격신청을 아래와같이 접수합니다
▶접수기간 : 2018년 07월 14일(월)부터 07월 20일(금)까지
▶대상자 : 협회 복지원예사 자격수여규정에 의한 제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구비서류 : 제주지역 2급, 3급 등급별 해당서류
⊙공통사항 : 이력서(자유양식,사진1매),자격검정신청서,지도교수 추천서
(2급)-복지원예사과정 교육수료증(사본),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최종학력증명서, -임상실습 확인서.
-임상실습 결과보고서(활동사진 2-3매 첨부)
-논문발표실적 입증서류(책자내 해당 페이지 복사본)
-워크숍 참석시간 확인서서류(참가영수증 원본)
(3급)-복지원예사과정 교육수료증(사본), -자격시험 합격통지서.
-임상실습 확인서, -임상실습 결과보고서(활동사진 2-3매 첨부)
-워크숍 참석시간 확인서서류(참가영수증 원본)
▶자격검정 신청서 출력방법
【한국협회 홈페이지】로그인후 【복지원예사】-【자격검정 신청】등록
-심사료 결재 완료후【접수확인】- 신청서 인쇄
▶자격시험합격통지서 출력방법
【한국협회 홈페이지】로그인후 【복지원예사】-【자격시험 접수확인】-
【합격확인】-합격통지서 인쇄
▶구비서류 양식은 한국홈페이지【정보마당】-【관련양식】다운받아 사용
▶심사료 : 2급 150,000원, 3급 120,000원【심사비는 한국협회로 직접 납부】
-심사료 납부기한 :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심사료 납부방법 : 한국협회 홈페이지 납부【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재】
【한국협회 홈페이지】로그인후 【복지원예사】-【자격검정 신청】시 부여받은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재】
▶연회비(협회비)는 제주협회에서 납부여부 확인후 제주협회로 납부
(농협 301-0004-2941-51, 제주원예치료협회, 협회비가 완납되어야 심사 가능)
▶자격검정 신청서류는 제주협회에서 일괄접수하여 발송 예정임을 참고하기 바람
▶자격증은 2018년 8월 학술축제에서 수여 예정임
▶기타사항은 한국협회 홈페이지 및 제주협회(☎752-0075, 사무차장 010-8663-259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장 김 경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