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 1차 현지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대해
전라북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난 9.23.(월) ~ 9.27.(금)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비밀번호 부여 요구 및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록 열람 요구, 각종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한 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우리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통해 그 사실을 명확히 전하고자 합니다.
1. 인사실태조사 특위의 현지 조사기간 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비밀번호 부여 요구 관련
- 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는 인사실태조사 특위 현지조사 계획을 알리는 공문(의사담당관-2934 2013.9.3.)에서 현지 조사기간 동안 인사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ID)과 비밀번호(PASS WORD)를 현지 조사단 오균호 특위 위원장 외 12명에게 개인별로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와 같은 공문 내용과는 달리, 보도자료에서는 인사실태조사 특위가 위법·부당의혹이 제기된 인사 관계 자료들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위하여 NEIS(교육행정정보망)의 인사 분야의 자료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도교육청이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 인사실태조사 특위의 이러한 NEIS 접근 권한(ID)과 비밀번호(PASS WORD) 부여 요구는 20,000 여명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소속 교육공무원 및 일반 행정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열람하겠다는 것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관련법(「개인정보 보호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NEIS 접근 권한과 비밀번호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하였던 바,
- 그 까닭은, 전라북도교육감은 관련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인사실태조사 특위의 요구가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조사특위가 요청한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던 점, NEIS에는 인사 관련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자료가 없는 점 등이었다.
-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인사실태조사 특위에게 자세히 설명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은 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가 요구한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 기한을 어기지 않고 이미 모두 제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인사실태 조사 특위는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무엇이어서 NEIS의 자료를 열람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현지 조사단은 설명하지 아니 하였으며, NEIS가 모든 의혹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왜곡되게 주장하는 것은 NEIS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NEIS에는 21개 탭 (증빙자료 1 NEIS 수록 개인정보 탭)으로 된 개인정보 항목이 있는데,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NEIS 개인정보 21개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보도자료에서, 예로 들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NEIS 조회 권한이 필수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NEIS 개인정보 21개 탭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 이상에서와 같이, 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가 현지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당초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NEIS 조회 권한 요구 사항을 표현한 것은 도교육청이 인사실태 조사 특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록 열람 요구 건 관련
- 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는 인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줄 것을 또한 요구해 왔는데,
- 전라북도교육청은 관련 법규(「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와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및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이미 인사실태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자세히 설명하였다.(증빙자료 2 「공무원징계령」, 증빙자료 3 「교육공무원징계령」, 증빙자료 4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증빙자료 5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증빙자료 6 회의록 비공개 관련 인사실태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
- 이후, 인사실태조사 특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관련법과 위원회 결정 사항을 이해한 뒤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사실태조사 특위 현지조사실에 배석한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설명한 바 있으며, 일부 특위 위원은 2012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두 위원회의 회의록을 모두 열람한 사실이 있다.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도교육청이 관련 회의록을 계속 거부하며 인사실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언급한 것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각종 요구자료 제출 지연 관련
- 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 구성 이후, 지금까지 도의회 인사실태조사 특위와 교육상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건은 인사실태조사 특위 94건, 교육상임위원회 36건 총 130건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과중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에 맞춰 단 한건의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하였다. (현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실태조사 특위 활동 이전까지 전라북도의회가 인사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제출 건수는 150 여건임)
- 인사실태조사 특위 위원들 간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자료(예시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등)를 요청한 사례가 많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며, 특히, 9월 1일자 정기인사 업무를 바삐 진행해야 하는 8월에도 진행 중인 인사업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해 왔다.
인사실태조사 특위가 요구하여 기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규 등을 인사실태조사 특위에서 충실히 살펴보고 검토했더라면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인사실태조사 특위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료가 중첩되거나 과도한 업무량일지라도 늦은 밤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다만 법적으로 제한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사유 및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현지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각종 요구자료 제출 지연”이라는 표현을 빌려 전라북도교육청이 인사실태조사 특위 활동을 방해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