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안내문
1. 하자소송의 사유
구룡산휴먼시아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우리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 및 남양건설에 수차에 하자보수를 요청 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처리가 안되고 있고, 시행사와의 합의 가능성도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 하자소송의 필요성
현재 건설사에서는 하자보수를 허술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와 일부 하청업체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하자보수 소송을 통하여 실제로 건설회사측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한 다음 세대에 배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 기술자를 선정하여 올바른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사 측에서는 그때그때 마다 눈속임 식으로 대충 하자보수를 시행하여도 제대로 하자보수를 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경우 나중에 더 큰 하자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그 시점에 이르러 건설회사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입주민들이 단결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하자보수금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분 소유자 전원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자소송의 최종판결 확정 금액의 수령은 소송 참여세대 접수 비율에 따라 수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최종 판결 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소송 참여세대 접수 비율이 100% 이면 10억원 전액을 아파트에서 수령할 수 있고, 접수비율이 60% 라면 6억원만 수령 가능하며, 나머지 4억원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께서 권리를 포기하신 결과가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반사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에 추가로 소송에 동의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한번 제기한 소송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추가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되면,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미 앞서 제기한 소송이 추후에 제기한 소송 때문에 소송 진행이 지연되게 됩니다.
결국 앞서 소송에 참여한 세대는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세대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소송 진행을 위한 선정당사자 지정
소송을 하려면 소송의 당사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 모든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서류구비, 의사결정 등을 동시에 하기란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지연될 것이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소송에 참여할 모든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할 선정당사자로 입주자대표회장 김광회씨를 지정하여 소송을 주관하게 할 것입니다.
선정당사자는 각 구분소유자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의 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분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송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5. 소송 비용
입주자표회의에서 비용을 대출받아 또는 변호사와 후불제로 계약 후 소송 예정인데, 비용 배분은 소송종결시 판결금액에서(전용부문은 각각세대의 판결금액비율로, 공용은 공용부분 판결금액으로) 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6. 소송 참여 방법
소송참여 방법은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 양수 계약서에 구분소유자(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공동소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원)가 서명 날인 (반드시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 관리사무소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정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장 김광회씨에게 각 구분소유자께서 채권 양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재판을 하기 위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분만 양도하는 것입니다.
7. 전세입자 관련
전세입자는 상기내용을 소유자에게 연락하여주시고, 또한 관리사무소에 소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27
구룡산휴먼시아3단지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첫댓글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참여해 주기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님들께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도움이 된다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아파트 입구나 입주민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하자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된"현수막"을 부착하여
많은 입주민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공기업 횡포 막읍시다..
많은 입주자분들이 적극 동참했음 참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