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이자 나오는 주가연계증권·즉시연금 가입하세요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10년 동안 일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다만 월급은 정규직 때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수입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박은희 국민은행 부천중동PB센터 PB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과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하세요.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씀씀이를 그에 맞춰 한번에 줄이기는 힘듭니다. 퇴직 이후 10년 동안은 월급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로 부족한 돈을 메꿔보세요. 또 절반으로 줄었어도 월급을 받는 10년간은 생활비가 빠듯하지 않을 것 같다면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세요."
☞정윤희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 PB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 이체해두세요. 필요할 때 한 번에 받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적립 기간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저축으로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10년 후 세금을 내지 않고 한 번에 혹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번 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 상품보다는 안전자산과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롱숏펀드 등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유상훈 신한은행 신한PWM강남센터 팀장
"은퇴 이후에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하세요. 두 상품 모두 연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서 은퇴 이전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시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최소 7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단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 정도만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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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하나은행 서현역골드클럽 PB센터장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세요. 기존에 노후 대비용으로 했던 저축 이외에 은퇴하기 전에 미리 씀씀이를 줄여 추가로 펀드에 일정액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년퇴직 이후 10년이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지만 일을 완전히 그만둔 이후의 기간은 여전히 깁니다. 향후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실비보험이나 간병보험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조선 정리=이현승 조선비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