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으로서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중 경계, 안전한 속력 그리고 충돌위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 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속력
(1)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한다.
(2)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계의 상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선회성능, 그 밖의 조종성능
4. 야간의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 바람·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행장애물의 근접상태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8. 해면상태·기상, 그 밖의 장애요인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
9.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위치 및 동향
3. 충돌 위험
(1)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충분정보 의존
선박은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의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나침방위 변화여부
가.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 또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항만 기술(해사)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스터디채널)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안전: 감정사) 전임강사(스터디채널)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현.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공단(동남해지사) 양식(흰다리새우)창업 강사
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귀어학교(어업권 츼득) 강사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교수
전, 서울시, 경기도, 법무부 사무관,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관동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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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기 교수 010-266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