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세법에서는 각각의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과세요건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그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고용 촉진 및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기업에는 법인세(또는 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조세특례 개요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1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구분 | 대 상 |
청년 상시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3) 사회보험의 종류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4)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②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③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④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5)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계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①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단,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
승계한 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 승계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6) 사회보험률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② ①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③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7)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금액 =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1)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2)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100
구분 | 내용 |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 기간의 개월 수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사회보험료율 | ×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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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구분 | 내용 |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상시근로자 수 | =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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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근로자 계산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사회보험료율 | ×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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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액공제 신청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이다.
(1) 핵심인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이직, 특히,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중소기업들은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연수ㆍ교육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가 성과보상기금이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기여금
성과보상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비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