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
화성에 있는는 아파트를 이모님에게 구입하려고합니다..
현재거래가는 9300만원인데요 .공시지가 8500만원이구요
이모님이 구입한지는 1년조금 넘은걸로알고있구요.. 명의는 조카 명의로 해놔서 1가구2주택은 아닌것같구요.
계약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셔서 6300만원에 구입하신걸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습니다.
이물건을 제가 궁비하게 된다면 이모님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는 Up(Down)-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된다면 1세대 1주택者로 특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가기에 절대 Up(Down)-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계산 예)
매도가액(9300만원) - 취득가액(6300만원) + 필요경비(250만원....가정) +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이 2500만원이 되어서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로 44%(지방소득세 10%포함)
\11,000,000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
절세를 위해서는 2년이 넘어서 매매를 하는게 좋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2년이 넘는다면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기에요.
즉, 2500만원의 15%인 267만원(375만원에서 누진세율 108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해서 \2,937,000만 신고.납부하면 될 것이기에요.
<주의>
계산은 예시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