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제주도에 땅을 매매 한적있다. 한필지를 집을 짓기위해 4필지로 분할하고 건축허가까지득해서 집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신변상 문제가 생겨 모든 땅을 처리하게 되었다. 한해 2필지 이상을 팔게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어 2필지씩 나누어 2년에 걸쳐 매매 하게 되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을 찿아 대금중 일부를 지불하면 그다음해 1월경 한국에 나가 매매 계약서를 쓰며 나머지 잔금을 받는 방식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당시 서귀포 쪽에 다른땅도 함께 매도하여 매년 일월이면 한국에 입국하여 잔금을 받고 세금 신고하여 납부하며 거의 4년에 걸쳐 모두 정리 할수있었다.
제주에 가면 머무룰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하나만 남겨 놓아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매년 2회에 걸처 재산세(건물분, 토지분)이 나오는데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종종 미납상황이 발생하여 자동납부 신청을 해놓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가끔 통장을 보면 토지세가 빠져 나간것이 확인되곤했다. 제주도에 있는 땅은 모두 정리 했으니 가끔씩 제주 시청 농경과에서 농사짓지않는 농지는 강제 매각한다는 등기우편이 오면 아직 시청에서 소유권 넘어간 사실을 몰라 나에게 통보하나 싶어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무시해버린곤 했다.
지난3개월 국적회복신청을 위해 제주에 머무는데 또 다시 등기편지가 도달됐다. 이번달에 지역 변호사를 모시고 강제 매각절차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공무원의 나태를 내심 속으로 욕하며 시청 농지과에 전화를 걸어 5년전 매매했고 소유권 등기도 넘겼고 세금계산까지 끝냈는데 왜 자꾸 나한데 연락하냐고 따졌더니 담당공무원이 잠시 기다리라더니 sns 로 등기등본 과 세무관련 서류를 보내왔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변동없이 내이름으로 되어있고 지난 5년간 토지분 재산세도 매년 납부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아니 내기억으로 분명히 팔고 세금 신고까지 끝냈는데 어째 이런일이 ….
그때부터 별별 상상이 다되었다. 가능성은 둘중 하나 같았다.
첫째 매수자가 매수계약 체결후 사고나 기타 신변상 문제가 생겼을경우..
두번째 당시 매년 여러필지 땅을 매도중이라 내가 팔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을경우..
모든 서류가 호주에 있어 확인할수없어 몇달후 귀국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아이패드 일기장에 그당시 상황을 간략히 메모해놓은것을 찿아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매수자는 서울서 판사를 하다 그만두고 제주에서 변호사개업을 준비중인 50대초반 여성이고 부군이 서울지검에 검사로 근무중이라며 매매계약서 작성시 엄청까다롭게 굴던 사람이라 법무서 직원이 소유권등기이전 일을 맡지않겠다며 신경전을 부렸서 어렵게 일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났다
그렇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국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언제든 실소유자가 나타나 자신의 땅을 주장하면 그앞에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되기때문에 (본인 판사출신 이므로 이런경우 어떻게 판결내리는지는 너무도 잘 알것이고 ) 그동안 나는 열심히 토지세를 대신 납부하고 본인은 부군이 공무원이니 재산을 적게 신고할수도 있고……필요한 시기에 소유권이전 소송을 하면 취득세 자신납부신고(60일내 초과시 중과세)도 피해갈수있고….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이건 상당히 의도적일것이라는 의심이 드는데…..
여러분 제 생각이 너무멀리갔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수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는것인데 …모든 서류가 호주에 있어 당장 확인할수도 없고 거래했던 중계사무소도 문을 닫았고……
어째 이런일……어쩌면 좋나요 ㅠㅠ
첫댓글 합리적인 의심이시네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것 같아요. 저는 이번 목요일까지 제주도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편하게 쪽지/연락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은 없지만 아무래도 거래했던 중계사무소를 찾는게 핵심일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솔리시터나 변호사없이 부동산 계약하려니 많이 불안하더라구요.
관심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네요. 다음에 제주에 오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잘 해결되기만 바랍니다. 외국에 계시다 보니 전달도 더 늦어진 것 같네요. 매수자 남편이 공무원이라니 찾아 문제 제기하시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윗사람이나 그 바닥에 알려지면 좋을 일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매수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토지거래등의 부동산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어떤 상태인지도 이해가 안가는군요.
우와 땅값은 이미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도 내땅이란 말인가요?
매수자를 영영 찾지 못한다면?
호주에 있는 매매계약서 카피가 세무당국에도 신고돼 있을텐데 그쪽에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프로선수의 의도됀 행위같습니다. 매매계약서 보면 매수자를 알겠지만 지금 시청에서 강제매매를 진행중이니 그냥 두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요. 매매대금은 인수안하면 공탁할테고 그때 매수자 나타나면 그동안 대신 납부한 토지세 공제하고 돌려주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