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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삶의 이야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쩌면 좋나요 추천 0 조회 176 24.01.15 19: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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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5 19:44

    첫댓글 합리적인 의심이시네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것 같아요. 저는 이번 목요일까지 제주도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편하게 쪽지/연락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은 없지만 아무래도 거래했던 중계사무소를 찾는게 핵심일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솔리시터나 변호사없이 부동산 계약하려니 많이 불안하더라구요.

  • 작성자 24.01.15 20:42

    관심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네요. 다음에 제주에 오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 24.01.15 22:23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잘 해결되기만 바랍니다. 외국에 계시다 보니 전달도 더 늦어진 것 같네요. 매수자 남편이 공무원이라니 찾아 문제 제기하시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윗사람이나 그 바닥에 알려지면 좋을 일이 없으니까요.

  • 24.01.15 23:24

    일단은 매수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토지거래등의 부동산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어떤 상태인지도 이해가 안가는군요.

  • 24.01.16 05:45

    우와 땅값은 이미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도 내땅이란 말인가요?
    매수자를 영영 찾지 못한다면?
    호주에 있는 매매계약서 카피가 세무당국에도 신고돼 있을텐데 그쪽에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 작성자 24.01.16 08:30

    프로선수의 의도됀 행위같습니다. 매매계약서 보면 매수자를 알겠지만 지금 시청에서 강제매매를 진행중이니 그냥 두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요. 매매대금은 인수안하면 공탁할테고 그때 매수자 나타나면 그동안 대신 납부한 토지세 공제하고 돌려주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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