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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 |
증거제목 |
증거내용 |
비고 |
갑 제1호증 |
진정에 대한 답변서 |
검토·조사하겠다는 답변서 |
2013.7.22 수령 |
갑 제2호증 |
처분 답변서 |
“의료법위반 발견 못하여 행정처분 불가하다는 답변서” |
2013.8.24 수령 |
2, 최초로 @@대 병원의 초법적 범죄행위를 알게 해준 X레이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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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호증 |
2차병원 원장님이 남의 3D CT를 보여주고 내 것이라고 한 것이 거짓이 들통이 나다. |
2009.1.6 | |
갑 제4호증 |
(허위진단서와 상해1급 감추기 위해) 맞추기 위해 X-레이를 위·변조하다. |
2009.1.9 | |
3,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6항 위반(진료기록에 관한 보존→영상물 보관 5년) | |||
갑 제5호증 |
2차병원으로 강제로 이송되어 갈 때 발급해준 최초로 발급한 CD 2장(16매 삭제) |
2008.11.5 | |
제5호증 의 1 |
CD1 |
목록에 8개 |
2008.11.5 |
제5호증 의 2 |
CD2 |
목록에 3개 |
2008.11.5 |
갑 제6호증 |
문제가 발생(2차 병원에서 남의 CT를 보여주다 들통이 남)하자 삭제된 X레이가 되돌아와서 CD 3장으로 늘어남 |
2009.1.9 | |
제6호증 의 1 |
CD3 |
CD3,4,5의 목록에 27개로 늘어남 |
2009.1.9 |
제6호증 의 2 |
CD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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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 |
제6호증 의 3 |
CD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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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 |
갑 제7호증 |
CD1,2 목록 |
CD1,2에서 발췌한 영상물 목록(총 11매) |
2008.11.5 |
갑 제8호증 |
CD3,4,5목록 |
CD3,4,5에서 발췌한 영상물 목록(총 27매) |
2009.1.9 |
갑 제9호증 |
삭제한 내역 |
갑 제7호증과 갑 제8호증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16매 삭제한 걸 발견 |
2012.11월경 |
4, 의료법시행규착 제15조 2항 위반(진료에 관한 보존→진료기록부10년 보존) | |||
갑 제10호증 [별책 1] |
진료기록부 삭제한 내역(1차 : 2011.11.1 발급받음→총p163), 2차 : 2012.3.2, 발급받음→총 p190, 3차 : 2013.2.21 발급받음→총p208) | ||
5, 의료법 제 17조 3항 위반(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자에게 진단서.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
갑 제11호증 |
상해1급 진단서 작성거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2호 8번→우측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경골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골절) |
2009.7.17 발급한 진단서 |
갑 제11호 증의1 |
사고 당시의 3D CT의 영상물입니다. |
2008.10.10 3D CT | |
갑 제11호 증의2 |
사고 당시 3D CT의 상해1급(경골아래3분의 1이상의 분쇄성골절(3조각 이상)] |
2008.10.10 3D CT | |
갑 제11호 증의3 |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 |
2009.7.17 발급한 진단서 |
호증 |
증거제목 |
증거내용 |
비고 |
제11호증 의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나타난 제3조제1항제2호에 8번째 줄에 나타난 상해1급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 | |
갑 제12호증 |
후유장애진단서 작성거부 |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 |
2009.7.17 |
갑 제13호증 |
후유장애진단서 작성거부 |
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 내외측파열 |
2009.7.17 |
갑 제14호증 |
상동 |
우측대퇴골 전자간 골절 |
2009.7.17 |
갑 제15호증 |
상동 |
늑골골절(5,6번)과 혈흉 |
2013.1.21 |
갑 제16호증 |
상동 |
무릎강직장애진단서(5급) |
2009.11.23 |
갑 제17호증 |
상동 |
우측경골분쇄골절을 적출을 하고서 뼈 이식을 하지 않아 생긴 석회화(골다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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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8호증 |
상동 |
우측대퇴골과 고관절 핀을 뺀 후 뼈이식을 하지 않아 생긴 석회화(골다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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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9호증 |
상동 |
비골신경마비(진단을 해야함에도 치료조차도 않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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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0호증 |
상동 |
인대골절(접합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않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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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1호증 |
상동 |
우측슬개골퇴행성관절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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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2호증 |
상동 |
양쪽고관절함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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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3호증 |
상동 |
우측고관절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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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4호증 |
상동 |
우측대퇴골,고관절 석회화(골다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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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법 제22조 3항 위반(진료기록부 등)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 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 |||
갑 제25호증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1 |
2011.11.1(진료기록부)→삭제 외래진료기록지complete union으로 허위기재(2008.11.28) |
2012.3.2자진료기록부p62 2013.2.21자진료기록부p37 |
갑 제26호증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2(허위판독까지 함) |
2011.11.1(진료기록부p121판독지에서completely bony union(2009.1.9)으로 허위기재) 2013.2.21(진료기록부)→삭제 2012.3.2(진료기록부)→삭제 |
2011.11.1자 진료기록부 p121 |
제25,6호 증 의1 |
정상판독 |
이의제기를 하니 새로 찍은 CT에서는 판독을completely bony union→nonunion으로 정상판독2009.7.3 |
2011.11.1자 진료기록부p106 |
제25,6호 증 의2 |
허위판독을 정정독으로 고침 |
이의제기를 한 후 전에 판독한 것을 정정 판독을 함. 2009.1.9/KNEE CT와 비교판독함.(2009.3.13) |
2012.3.2진료기록부p105 |
갑 제27호증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3 |
외래진료기록지에서 유착술(adhesiolysis)하기로하였다고 허위기재(2009.7.17) |
2012.3.2 자 진료기록부p75 |
갑 제28호증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4 |
외래진료기록지(2009.7.17)에는 우측관절면함몰 및 분리골절이라고 허위기재 |
2012.3.2 자 진료기록부p75 |
갑 제29호증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5 |
비골신경마비가 수상하다고 허위기재 진료기록부 |
2013.2.21자.진료기록부p175 |
7, 그 동안 행정청에 보낸 진정서(고발정)와 독촉장 6건 : ※의료법 위반을 발견하였음으로 조사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행정처분)을 해주라고 보냄 | |||
갑 제30호증 |
고발장(진정서) |
의료법위반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취하여 주라고 보냄 |
2013.7.9 |
갑 제31호증 |
고발장(진정서) |
상동 |
2013.711 |
갑 제32호증 |
30호증과 31호증을 다시보냄 |
일주일이 되어도 답이 오지를 않아 7.9와 7.11 보낸 것과 종적조회를 합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냄 |
2013.7.17 |
갑 제33호증 |
3차로 보낸 진 정서 |
2013.7.22에 검토·조사를 하겠다는 답변를 받고서 다시 의료법위반의 증거들을 보강하여 보냄 |
2013.7.23 |
갑 제34호증 |
독촉장 |
행정처분을 하여주라고 보낸 독촉장 |
2013.7.27 |
갑 제35호증 |
독촉장 |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치를 취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 |
2013.8.10 |
8, @@청 감사실에 보낸 감사요청서 | |||
갑 제36호증 |
감사요청서 |
보건소에 보낸 의료법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라는 감사요청서 |
2013.8.28 |
갑 제37호증 |
재 감사요청서 |
의료법위반사항에 대해 열거를 하면서 재 감사요청서(내부종결하였다고 답을 않함) |
2013.9.30 |
9, @@청 감사실에서 온 답변 | |||
갑 제38호증 |
답변서(동일 민원이라 종결처리) |
2013.9.9 수령 | |
갑 제39호증 |
답변서(종결처리민원이라 종결처리) |
2013.9.27 직접수령 | |
10, @@시청감사실에 감사요청서 | |||
갑 제40호증 |
감사요청서 |
보건소와 @@청감사실에 대해 감사요청 |
2013.9.14 |
11, @@시청에서보내온 답변 | |||
갑 제41호증 |
감사답변 |
@@청으로 이송 |
2013.9.17 |
12, @@@원에서 @@대 병원에 보낸 질의서 | |||
갑 제42호증 |
해명서 |
제가 @@@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
2013.8.26 |
13, @@대 병원에서 @@@원에 보낸 100% 거짓 답변 | |||
갑 제43호증 |
답변서1 |
※@@@원에는 민사상 손해끼친것과 허위판독과 판독누락, 허위진단서 작성(누락포함 20 여가지가 넘는 것)을 진정을하였습니다만 그들은 소비자원까지 영향을 미치기위해 앞에 열거한 것처럼 의료법위반이 수없이 많은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자꾸 민원 제기 한다고 이상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
2013.9.5 |
갑 제44호증 |
답변서2 |
2013.9.13 | |
14,@@대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부 | |||
갑 제45호증 |
제1차 |
진료기록부를 함부로 추가기재, 수정, 허위기재를 할 수 없는데도 1,2,3차에 걸쳐서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삭제포함)함 |
2011.11.1 |
갑 제46호증 |
제2차 |
2012.3.2 | |
갑 제47호증 |
제3차 |
2013.2.21 |
※1, 여기에 적지 않은 입증밥법들이 더 있습니다.
2, 그리고 입증방법들에 대한 증거들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만 적은 것입니다.
그 밖에 증거인멸, 문서손괴, 사문서 위조, 허위판독, 판독누락, 허위진단서작성(진단서 작성누락 등을 포함하면
20여장이 훨씬 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보호하고 감추기 위해 수없는 매장과 감시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살인행위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첨부
1, 소장부본 1통
2013.11.21 위 원고인 @@@
@@법원 행정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