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점령한 차량 때문에 행인들은 차로 일부분에 그어진 보행로를 따라 곡예보행을 하고 있다. 차량들은 보행자를 의식하지 않은 채 마구 속도를 내고있다.
도로에 개방감을 주고, 보행자 편의를 제공해야 할 ‘건축후퇴선이 오히려 보행자를 사고위험지가 되고 있다.
건축후퇴선이 불법주차, 물건적치, 화단 등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 본래 취지대로 보행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
현행 건축법상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에는 가로 미관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건립시 건축후퇴선이 지정된다. 미관지구의 건축후퇴선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3~5m로 규정돼 있다.
건축후퇴선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시설의 개방감을 확보하거나 출입의 용이성 및 미관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 이 곳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들은 영업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 보행자는 차도로 밀려 도보의 위험을 안고 있다.
단속 또한 쉽지가 않다. 인도상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 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주·정차를 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관할청 관계자는 “건축후퇴선에 불법주차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가 더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민원이 없는한 계도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했다.
미관지구의 건축후퇴선은 시민 활동공간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건물주는 사유지로만 생각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할 지자체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보행공간’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참고자료: 영남일보)
첫댓글 사회의 문제건으로 관측됩니다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