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알리미서비스를 아시나요?
인천은 남동구만 서비스, 인천 전지역으로 확대해야
불법주차 단속알리미 서비스 개념도 (출처=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불법주차 단속내용을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면? 차량 소유자가 실시간 단속 안내를 받아서 불법주정차 딱지를 떼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불법주차 단속 알리미서비스란 것이 있다. 이 서비스는 주차단속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잦은 민원발생,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탄생했다.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 사전에 단속 예고를 문자를 차주에게 알려줌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또 시민들의 주차 준법의식 고취 및 민원인 경제손실의 최소화, 예고하는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해 추진됐다.
이 서비스는 그러나 특.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주차단속 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이 서버스를 실시하는 것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다.
현재 전국 227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약 43곳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서울특별시의 12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18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2개 자치구, 대구광역시 1개 자치구, 울산광역시 2개 자치구, 전라북도 4 기초자치단체, 경상남도 2, 경상북도 1, 충청남도 2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서비스가 시행중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뜨거워 여러 기초단체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인천의 경우는 어떤가? 인천의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남동구가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해 4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남동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에 한한다.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남동구청 http://parkingsms.namdong.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남동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말미암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구에 사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차량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잠시라도 급한 일을 보기 위해 주차를 하면 여지 없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발부되면서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동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행정적 불평등이자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구에 사는 한 시민은 "온라인으로 주차단속 알림이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확산돼 가입하려고 하니, 남동구만 가능했다. 남구에 사는 것이 죄인가? 하루빨리 남구를 비롯해 인천 전역으로 확산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해 시가 공감하고 있다”며 “시스템 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주차단속 알리미서비스의 기대효과
(출처=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http://parkingsms.wizshot.com/sub01/sub0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