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을 대응하려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삶이 공개된 채로 살아가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 쯤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아마 사기를 당한 분들은 지금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범죄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사기죄 형량을 무척이나 궁금해 합니다. 소위 사기죄 형량을 세게 받는다면 그마나 기분이라도 나아질 것 같아서겠죠.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그런데 실제로 사기죄 형량을 세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형법 제347조에 따른 단순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특경법 제3조1항의 적용을 받는 사기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언뜻 보기에도 전자와 후자의 사기죄 형량은 차이가 꽤 큽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이득액 때문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먼저 사기죄는 행위자가 사람을 기망하고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는 기망과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각 성립요건은 순차적인 인과관계에 놓여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일정한 액수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으로써 형법이 아닌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단순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와는 관련 없이 성립합니다.)
즉, 특경가법 제3조1항에 따라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이라면 보다 엄격한 형벌로써 처벌됩니다.
다만 특경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로써 이득이 실현되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예를 들어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투자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이득액은 각각의 편취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지 반환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다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등의 부담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아무 부담이 없는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 등을 뺀 가액이 이득액이 되며, 이 금액으로써 특경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점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창원지법은 투자사기로 전국의 농아인 수백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농아인 투자사기단에 대하여 공소장을 변경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단순사기죄의 형량을 적용한다면 최대 형량이 10년이지만, 현행 형법 제11조에서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무거운 처벌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비록 농아인이어서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장변경을 한 것입니다.
단, 그 이득액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우리 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로써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따른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울산지법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한다며 투자자로부터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일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아서 50억원 중 18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50억이든 18억이든 특경법이 적용되어 사기죄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 특경법인바, 만약 특경법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면 이 점을 특히 주의하여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득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건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 형량은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농아인이라서 일수도 있고, 그 밖에 그간의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사기죄 형량을 감경되는 요인입니다.
반대로 사기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사기죄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 형량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또는 불리한 정상이 있는지를 살펴 이점이 양형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사기죄 형량은 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경법 제3조 1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점을 토대로 신중한 이득액 판단을 통한 합리적인 사기죄 형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이룸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