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없는 범죄로 퇴직시에 퇴직급여 감액하는것은 수단 깨진것은 확인했는데요!!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었덤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o
이 문장도 수단이 깨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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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청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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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17: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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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감액했다는것 자체가,
해당 사유에 직무관련없는것까지 다 포함되서 위헌이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