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안내
1. 지원시기 : 2021학년도 2학기
2. 지 원 액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셋째자녀 70%, 넷째이상 자녀 100%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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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다자녀 보육가정의 셋째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1년도 1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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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4. 접수기간 : 2021. 10. 12.(화) 09:00 ~ 10. 26.(화) 18:00
e메일접수는 10. 26.(화) 18:00 도착분에 한함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e메일 : ghedu@korea.kr
6.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