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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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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통치행위........
아자!!^^; 추천 0 조회 66 05.04.25 17: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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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6 00:11

    첫댓글 긍정설의 근거라는말이 틀리네요 그전의 형식적 법치중의에선 통치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는데 개괄주의로 바뀌면서 통치행위도 법에 위배되면 사법심사가능하게 되니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수단이 된다고 봐야할 것 같죠

  • 05.04.26 01:12

    개괄주의는 전부소송가능하다~통치행위는 소송못한다~ 소송못하는 통치행위가 전부소송가능하다는설의 근거가 될수는없지요 저혼자생각으로 일케 단순하게 결론내렸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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