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긍정설의 근거라는말이 틀리네요 그전의 형식적 법치중의에선 통치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는데 개괄주의로 바뀌면서 통치행위도 법에 위배되면 사법심사가능하게 되니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수단이 된다고 봐야할 것 같죠
개괄주의는 전부소송가능하다~통치행위는 소송못한다~ 소송못하는 통치행위가 전부소송가능하다는설의 근거가 될수는없지요 저혼자생각으로 일케 단순하게 결론내렸습니다 ㅋ
첫댓글 긍정설의 근거라는말이 틀리네요 그전의 형식적 법치중의에선 통치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는데 개괄주의로 바뀌면서 통치행위도 법에 위배되면 사법심사가능하게 되니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수단이 된다고 봐야할 것 같죠
개괄주의는 전부소송가능하다~통치행위는 소송못한다~ 소송못하는 통치행위가 전부소송가능하다는설의 근거가 될수는없지요 저혼자생각으로 일케 단순하게 결론내렸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