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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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으로서 이 법률에 의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연행·구금되거나 수형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 (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
2. 신청인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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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유족 (이민ㆍ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
3. 신청접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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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
4. 신청 기간 : 2004. 3. 27. ∼ 2004. 5. 31(국·공휴일 제외) |
5. 신청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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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 등 관련자의 유족에 한한다) 라. 피해당시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마.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자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증거자료 |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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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함 |
7. 심의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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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결정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 |
8.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이중보상신청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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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 18선양과 (062) 613-3671∼3674로 문의하시기 바람. |
[관련서류 다운받기] |
1_신체장해진단서(별지9호).hwp 2_보상금신청서(사망자_행방불명자).hwp 3_보상금신청서(상이_연행구금수형_상이후사망).hwp 4_사건경위(별지1호-다).hwp 5_신청인표시(별지 제1호서식-라).hwp 6_유족대표선정(별지제2호).hwp 7_보상금수령위임장(별지3호).hwp 8_직업및월급액증명(별지4호-근로소득자).hwp 9_직업및월실수액증명(별지5호-사업소득자).hwp 10_신체장해진단서(별지9호).hwp 11_인우보증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