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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질문있습니다.
owoa 추천 0 조회 277 23.10.08 20: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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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8 22:14

    첫댓글 1.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할 자격이 생긴 것인데, 이미 행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없는 거죠. 판례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통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지 판레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달리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 네 채무자 대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신탁법상의 소송신탁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확인의 소에서도 형식적으로 판단해요(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그 상대방이라고 되어진 자가 피고). 자기 소송이라면. 이행의 소뿐만 아니라...네 수험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답안에 쓸일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 작성자 23.10.09 14:01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 줄이고 복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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