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수 변호사님,
2회차 강의에서 나눠주신 채권자대위소송과 원고적격 자료에서 질문있습니다.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요건을 1~4 넘버링 해주셨는데 타인소송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3만 본안의 문제이고, 1,2,4는 원고적격의 문제라고 구분해주셨는데 구분기준은 그냥 판례가 설시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분하신걸까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불행사(4번)'는 왜 본안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2. 강행법규 위반 (첨부)
어떤 법규일까요....? 신탁금지위반 일까요....?
3. 형식적당사자개념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은 형식적당사자개념에 의한다."
소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적격의 개념이 바뀌나요? 그리고 당사자개념은 원칙이 형식적당사자개념인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수험에서 벗어난 질문이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첫댓글 1.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할 자격이 생긴 것인데, 이미 행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없는 거죠. 판례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통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지 판레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달리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 네 채무자 대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신탁법상의 소송신탁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확인의 소에서도 형식적으로 판단해요(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그 상대방이라고 되어진 자가 피고). 자기 소송이라면. 이행의 소뿐만 아니라...네 수험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답안에 쓸일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 줄이고 복습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