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1754) 윤4월 19일 자에는
“경기 지방에 호환(虎患)이 심하여
한 달 안에 먹혀 죽은 자가 1백 20여 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로 인한 인명 피해 곧 호환(虎患)이 컸기에
호환(虎患)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했지요.
그렇게 호랑이를 잡으려고 별도로 설치한 군대가 ‘착호갑사(捉虎甲士)’입니다.
착호갑사는 ‘호랑이 포획 담당 직업군인’인 셈이지요.
▲ <호렵도(胡獵圖)>, 72.5×105.5cm, 국립민속박물관
이 착호갑사는 1421년(세종 3)에 40명으로 처음 제도화되었고
그 뒤 《경국대전(조선의 법전)》 병전(兵典)에 보면
중앙 군사조직체계의 하나인 의흥위(義興衞)의 갑사 1,800명 가운데
착호갑사가 440명일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5교대로 88명이 여섯 달씩 복무했는데
착호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까다로웠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180보 거리에서 활을 쏘아 명중시키기,
말 타고 활이나 창 쓰기, 일정 시간에 멀리 달리는 능력시험에서
250 걸음 이상 가기, 양손에 각각 50근씩 들고
100 걸음 이상 가는 시험 가운데 1가지에 합격해야만 했지요.
또 호랑이를 잡은 일반 백성은 시험을 면제하고 착호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온 나라에 호랑이가 많아 호환을 걱정해야 하던 조선은
20세기 초 민간인들이 총을 가질 수 있으면서 서서히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구제’ 정책을 명목으로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면서
호랑이는 물론 표범, 곰, 늑대 같은 이 땅의 토종 야생동물은 멸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 <용맹한 호랑이>, 종이, 96×55.1cm, 국립중앙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