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약자 환경 개선 '안심 집수리' 5월 말까지 2차 모집 - 5.31(수)까지 자치구로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주택, 반지하 주택 대상 - 주거 취약가구 거주하는 저층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 -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안전·편의 시설 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 |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데 이어 5.31(수)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1>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
○ 지원 및 결정 단계
지원신청 / 컨설팅 | | 결과 안내/업체 선정 | | 추가 서류 제출 | | 검토 / 현장조사 | | 보조금 심의 |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 | 컨설팅 결과 안내 (전문관→자치구→ 신청인) | ➪ |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신청인→자치구) | ➪ |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 |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시) |
전문관 지정/컨설팅 시행 (자치구→전문관) | 집수리 업체 선정 (신청인) | 심의결과 안내 (시→자치구→ 신청인) |
○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 | 중간점검 | | 완료신청 | | 검토 / 현장조사 | | 보조금 지급 |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 ➪ |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 ➪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 |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 |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