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관광비자의 연장도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심지어는 호주에 친척을 둔 분께서 관광을 하러 오시는 경우에도 매우 잦은 호주 출입국여부를 의심하여 호주에 도착한 후 입국이 거절되어 본국으로 돌려 보내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광비자를 연장하실 때의 요령과 준비사항에 대해 쉽게 풀어 상세히 안내합니다. 한국은 호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비자를 달리 신청하지 않아도 간단히 전산망으로 관광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로의 관광입국이 매우 편리합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관광을 오실 때에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우리말로 전산비자 또는 전산여행허가증을 받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허가증으로 12개월 동안 호주로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호주입국 후 3개월 이상은 체류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해외로 다시 나가신 후 재입국하시면 자동적으로 다시 3개월 동안 체류가 또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호주체류를 더 하고 싶으신 경우 비싼 왕복 비행기표 구입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호주에서 관광비자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의 연장 신청은 비자만료 약 1~2주일 전, 그리고 신체검사(X-RAY)는 약 3주전 즈음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약이 필요없이 가까운 이민성에서 신청하면 되며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 보통 그 즉시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민성을 방문치 않고 3개월 가량의 연장은 인터넷으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유의하실 점은 이 방법을 선택하여 전산상으로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8503이라는 비자조건이 따라 붙는데 이 비자가 허가된 기간 후에는 호주에서 더 이상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관광비자 연장 후 또 다른 비자의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전산상으로의 비자연장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귀국행 비행기표, 이민성 접수비용 $200, X-ray 검사결과(11세 이상), FORM 601 작성, 체류기간에 준하는 잔고 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체류시 성인 1명당 약 $1,000 이상을 증명하게 되나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게 되면 여행목적으로는 이 정도의 잔고증명도 불충분하다고 거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많은 관광비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호주에 영주권자/시민권자 친척이 있으신 경우에는 비교적 연장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호주에서 친척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친척이 호주에서의 여행경비, 숙박, 식사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잔고증명의 한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시 요구되는 위의 준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된 비자를 즉석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 미비한 서류 또는 다른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대행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일을 진행해드릴 수 있지만 특히 장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민성 직원이 비자 신청인을 직접 인터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이민성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대행인이 신청인과 함께 동행하여 비자 연장을 한다해도 통역을 할수 없고 전화를 통한 한국인 통역인과 이민성 직원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호주에 입국하신 지 3개월이시면 추가적으로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첫 입국시점으로부터 관광비자를 연장하시면 총 12개월까지의 체류가 가능합니다만 총 12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는 것은 호주에 친척이 없거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유의하실점은 FORM 을 작성하실 때에 연장의 주 목적은 반드시 관광이라고 기재하셔야 하며 예를 들어 함께 계신 가족일원의 병간호 등 타 이유를 주 이유로 기재하시면 거절가능성이 있으며 또 호주에 타비자로 방문하신 기록과 체류 기간이 많으시면 대체로 오랜 기간의 비자연장이 어려워 집니다.
장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여행 계획서를 준비해 오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성에서는 비자연장 신청인이 과연 한국에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식구가 있는지, 직장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다 왔는지 등의 여러 질문을 통해 과연 신청인이 혹시나 호주에서 불법체류나 비자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것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모든 가족이 있고 직장때문에 본국에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연장허락이 쉽고 그 반대의 비교적 2·30 대의 젊은 연령층에게는 쉽게 연장을 허락치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비자법을 많이 어기는 국가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관광연장의 경우에도 까다롭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호주에서 학생,취업, 관광 등 여러 비자를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비자법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