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개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 대상) ’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 ’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8만 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
○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가능금액)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전체 세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