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을 계기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모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플랫폼 업체에 지휘·감독을 당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법 적용 대상을 넓혀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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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등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플랫폼노동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세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순엽 기자)◇“플랫폼 기업, 혁신 아니라 사회적 비용만 떠넘겨”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등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플랫폼노동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해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등 플랫폼 노동자 단체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혁신’이라고 외치는 사업 모델의 근본적 특징은 규제 회피를 통해 비용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은폐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이후 ‘타다 베이직’이 운행 중단을 발표한 사례를 들며 “사업의 경영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플랫폼 기업들은 ‘내가 고용한 이들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사업) 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면 4대 보험료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플랫폼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회피하며 최저 임금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420만원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노동법 대상 넓혀야…“플랫폼 노동자 뭉치자”는 주장도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교수는 노동법 적용 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겐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플랫폼 노동자만의 특별법은 노동법상 보호로부터 이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노동법 목표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 역시 “‘플랫폼 기업은 착한 기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재정립하고,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법과 제도 설계의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 같은 요구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인 ‘플랫폼유니온’의 준비위원회 측은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노조를 제안한다”며 “일하는 사람에게 지켜져야 할 최소 기준인 노동법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 ‘혁신’ 아냐…종사자 보호 법규 절실”[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을 계기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모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플랫폼 업체에 지휘·감독을 당하면n.news.naver.com
혁신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