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91110001000038

요약: 기능직공무원 정년 차별 느낀 여성 퇴직자 두 분이 여성만 정년 45세 남성 57세로 10년 이상 차이나는건 남녀차별이라며 소송검
1심 2심에서 남녀차별이 아닌 단순 직렬차이라는(정부주장) 이유로 주르륵 패소
대법원 가서 겨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날수도' 있다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 판결 빠꾸먹임
한남패기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좀 더 현실적이고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일들에 쏟아야 한다 생각해. 그동안 사회속에서 불합리하게 고착된 제도들과 비혼자 기혼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여성들에게만 노출되어있는 온갖 폭력등 여성에게만 향해지던 억압들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거 알고 그 불합리함에 소리치고 발악하며 익숙해지지않도록하자
이번 판결도 1심 2심처럼 그대로 성평등문제 관점이 아닌 단순 직렬차이라는 이유로 최종판결되었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거야..익숙해지지않고 불평등에 소리쳐서 소송을 걸어준 퇴직자 두 분의 용기를 함께 응원해줬으면 해
첫댓글 멋있고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아니 저 직렬에 나이가 뭐가 필요한데... 노어이네
진심 어이없어 시발ㅋㅋㅋ여자만ㅋㅋ
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가서 조회수라도 올리자 여시들!!
미친 진짜 어우
와 이게 대법원까지 갈 일이야..? 한참 멀었다
사회가 이런데도 남자에 미쳐서 남자패지 말란다 에효 이런식으로 앞에 나와서 싸워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애써 수평으로 만들면 가만히 있다가 꽁으로 정년 다 채워서 다닐꺼면서
너무싫다 대한민국
어이없네 ㅁㅊ
시ㅏㄹ 이래도 없냐 존나 싫다
잘되면 좋겠다ㅠ기사 영상보고왔는데 여자도 57세까지 할수있는 직렬 있는 것 같은데?자세한 근무 내용은 모르지만 봤을때 안내나 전화교환같은건 나이들어서도 할수있는거잖아
진짜 환멸난다
어휴 ㅇㅅㅇ 한남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