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share/16ETHTg95t/
한덕수 재판관 지명, 임명 다투는 수십, 수백개의 동시다발 헌법소원, 가처분으로 갑시다.(청구서, 신청서 양식도 제공해 드려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당사자나 대리인으로 들고 있는 분들은, 직접 당사자로서, 대리인이면 당사자 설득해서, 헌법소원, 가처분 제기해 주세요.
수십개, 수백 개 헌법소원 청구, 가처분 신청 만들어 봅시다. 이 과정에서 압도적 여론으로 지명철회 시켜버리면 더 좋구요. 안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피 터지게 싸워봅시다. 국민들 행동만 지켜볼 게 아니라, 율사들도 한번 멋지게 단체로 역할 해봅시다.
헌법지킴이 김정환 변호사님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셨다네요. 어제밤에 찌찌뽕 상황 발생해서 다시 의기투합했어요.
또 잠못 주무시고 헌법소원 청구서, 가처분 신청서 쓰셔서 제기하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요청드렸더니, 개인정보 삭제한 헌법소원 청구서, 가처분 신청서 공유에 동의해 주셨어요. 아래 링크 가셔서 그 내용 조금만 고쳐 쓰셔서 전자제출하시면 품도 얼마 안 드실 거에요.
바로 좀 제기해 주세요.
(1)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svqNsKy14-f_BNSe2PZfh-qJ9I21TLG5/view?usp=sharing
(3)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인사청분요청,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https://drive.google.com/file/d/1oEjOLiiRtP6RkfFZIm8g3Kwm0PArpKS2/view?usp=sharing
그리고, 제가 쓴 아래 2개 글도 참고해주세요.
(1) 이완규, 함상훈 헌법 재판관 지명, (인사청문요청) 및 임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 퇴임 후 직무계속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3) 지명, (인사청문요청) 효력정지 및 임명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4) 문형배, 이미선 퇴임 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직무계속 가처분 신청)
https://www.facebook.com/share/p/1AP2HnRbmM/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
https://www.facebook.com/share/p/1FeSULPSPe/
특히, 아래 2가지는 맨 뒤에 제가 실어둔 내용 토대로 직접 신청서, 청구서 작성하셔서 함께 청구 부탁드려요. 이 부분까지 김정환 변호사님께서도 아직 진행하지 못하셨고 따로 청구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 여력 되시는 분들도 함께 진행 부탁드려요.
(2) 퇴임 후 직무계속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4) 문형배, 이미선 퇴임 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직무계속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렇게 청구하시면, 그 가처분 신청서, 헌법소원 청구서 좀 공유 부탁드려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그 링크를 제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
(2) 문형배, 이미선 퇴임 후 직무계속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청구취지>
1. 헌법재판관 퇴임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발생하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퇴임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시까지의 직무계속 또는 예비재판관 제도 등의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
1.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사건 혹은 헌법소원 사건(...사건 번호넣기...)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인 청구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갖습니다.
2. 9명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7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9명의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의한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4. 4. 24. 2012헌마2; 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3.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7명에 의한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인용의견이 6명에 달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는 경우 결론이 바뀔 수 있는 4:3, 5:1 등으로 7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합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크게 지연됩니다. 이런 상황 또한 청구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됩니다.
4. 이러한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임 헌법재판관이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입법이나 혹은 예비재판관 제도 등을 통해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처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인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
(4) 문형배, 이미선 퇴임 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직무계속 가처분 신청)
(=>위 직무계속 가처분 신청은, 지명, 인사청문요청,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어서 하나의 신청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하나로 구성하는 방식은 아래 제 글을 봐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AP2HnRbmM/
<신청취지>
1.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퇴임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한다.
<신청원인>
1. ...원래 제기되어 있던 헌법소원, 위헌법률사건 사건번호 기재... 사건의 당사자인 신청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임명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지명, (인사청문요청) 및 임명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위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당사자로 있는 사건들도 심리를 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나중에 위 지명, 임명행위가 위헌,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심리가 모두 무효가 되어 신청인은 다시 심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만약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부 구성이 위헌, 위법한다는 이유로 재심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이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버리는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본안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닙니다.
4. 따라서 이러한 현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명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동시에 지명, 임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재판이 지연되고, 1명의 헌법재판관이라도 유고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심리정족수 7인에 미달되어 헌법재판이 정지될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일종의 직무대행자로서 선임하여 재판관 직무를 후임자가 임명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 지명, (인사청문회요청) 및 임명행위의 위헌,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게 되고 후임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명, (인사청문회요청) 의 효력정지와 임명절차 진행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외에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로서, 퇴임 재판관 2명의 직무를 후임자 임명시까지 계속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도 필요합니다.
7. 민사상 가처분에서, 예를 들어 위법무효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경우 당해 이사의 직무정지 외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본안으로 하여 함게 신청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다만, 위 퇴임 재판관 직무대행자 가처분 내지 직무계속 가처분의 경우 보충적인 추가적인 본안청구로서, 청구인은 퇴임 후 직무계속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사건 번호 적기...)도 제기하였습니다.
9. 헌법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 그 직무계속에 관한 입법 혹은 예비재판관 제도 등을 통한 재판관 공백에 대응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은 여러 국가들은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정하고 있지만, 법률로서 퇴임 재판관 직무계속 등 헌법재판관 퇴임 후 후임자 임명시까지의 공백에 대처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10. 한국의 경우에도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헌법재판관 퇴임 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의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7인의 심리정족수마저 채우기 어렵거나 1명만 유고가 발생해도 7인 미만으로 떨어져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11.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후임재판관 임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8인, 7인, 6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경험한 바 있고, 최근에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한덕수 대행이 3명의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이 사실상 장기간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12. 어떤 사실적 상황의 고려가 필연적으로 특정한 해석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헌법재판관 공백 체제의 반복으로 헌법재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헌법적 장애 또는 위기 상황이 다수 반복되었다면, 이는 헌법해석상 헌법재판관 퇴임 후 헌법적 공백에 대응하는 입법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