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공원, 5년전 한강청 계획에도 명시"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덮개공원'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 허가를 받은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환경 규제로 사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 시설은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반면 한강청은 안전과 한강 보전을 위해 허가가 어렵고, 시설의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서울시는 한강청의 반대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한강변 재건축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
"2020년 4월 한강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 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천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근거가 되는 하천법에 근거한 정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시 주무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구체적인 공간관리계획과 목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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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공원, 5년전 한강청 계획에도 명시" - 매일경제 (mk.co.kr)
"덮개공원, 5년전 한강청 계획에도 명시" - 매일경제
재건축 제동에 서울시 반박"한강청이 수립한 기본안에도로 상부공원 포함돼 있어"한강청 "계획에 있더라도반드시 허가 의미는 아냐특정 단지에 혜택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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