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채권자가 보증을세워공증을하면 이자없이 원금만 받겠다고 해서 공증사무실에서 보증세워 공증을 해줬는데 다시 이자를더 달라고 이자를 포함해서 공증을 다시하자고 해서 거절하고 원금도 지불도중 힘들어 포기하게되었습니다.그후 채권자는 사기죄로형사고소하고 기막힌건 벌금이 이백넘게나왔습니다. 알고보니 법원에 채권자 친척이재판부에 있어 많은 벌금형을 내린것 같습니다. 혼자 자식키우며 뒷바라지하며 생긴 생활고에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른채 대응도 못하고 당한것같습니다.참고로 빌린 사채가 오백만원 입니다.이경우 파산 신청시 면책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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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변호사상담
면책불허가
사기죄로 고소당한적이 있는데 파산면책 가능한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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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8 06: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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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산 및 면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악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